노소영 1.3조와 이부진 141억, 재벌가 이혼 두 판결이 갈린 자리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같은 재벌가 이혼인데 한쪽은 항소심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다른 쪽은 14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보도만 보면 단순히 자산 규모 차이로 보이지만, 두 판결을 가른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핵심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었는지, 위자료가 얼마나 인정되었는지, 기여도가 어떤 폭으로 평가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본 글은 노소영 최태원 사건과 이부진 임우재 사건의 쟁점을 변호사 시각에서 정리합니다.
두 사건의 기본 구조부터 분명히 정리합니다
먼저 두 사건의 기본 골격을 비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결과를 좌우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 노소영 최태원 사건: 1988년 결혼, 약 37년의 혼인 기간. 2018년 최태원 회장이 소를 제기. 1심은 노소영 관장 측에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인정. 항소심은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 대법원에서 위자료 20억 원과 이혼은 확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 중입니다.
- 이부진 임우재 사건: 1999년 결혼, 약 21년의 혼인 기간. 2015년 이부진 사장이 소를 제기. 1심 86억 원, 2심 141억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사실관계만 늘어놓아도 결과가 보이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두 재벌가 사건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같은 큰 자산 사이의 이혼이지만 작동한 법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갈린 첫 번째 자리, 핵심 주식이 특유재산이냐 아니냐
고액 자산가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승패를 사실상 결정하는 자리는 핵심 주식이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입니다. 두 사건은 이 지점에서 정면으로 갈렸습니다.
노소영 최태원 사건에서는 SK 주식이 1심에서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노소영 관장과 관련된 비자금 형성에 대한 기여까지 인정되어 재산분할 금액이 1조 3,808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비자금은 불법 원인에 따른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이 됐고, 현재 다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부진 임우재 사건에서는 삼성 관련 주식이 1심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대상이 된 재산은 삼성 주식을 제외한 100억 원이 채 안 되는 자산이었고, 그중 20%가 임우재 씨에게 분할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묶어 보면
| 구분 | 노소영 최태원 사건 | 이부진 임우재 사건 |
|---|---|---|
| 혼인 기간 | 약 37년 | 약 21년 |
| 소 제기 시점 | 2018년 | 2015년 |
| 핵심 주식 분할 여부 | 1심 제외, 항소심 포함, 대법원 파기환송 후 재심 중 | 모든 심급에서 특유재산으로 제외 |
| 항소심 재산분할 | 1조 3,808억 원 | 141억 원 |
| 위자료 | 20억 원(확정) | 청구 없음 |
| 분할 비율 | 항소심 35% | 항소심 20%(삼성 주식 제외 후) |
| 결정적 요인 | 핵심 주식 분할 대상 포함과 비자금 기여 | 핵심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묶어둔 관리 구조 |
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자산 규모가 아니라 핵심 주식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위에서 기여도가 어디까지 평가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고액 자산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 사이에 가장 자주 갈리는 인식은 "어쨌든 비율 싸움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율 싸움 이전에 무엇이 분할 대상에 들어오는가가 결정적입니다. 분할 대상이 줄어들면 35%도 의미가 없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이 왜 이례적인 수치인지
노소영 최태원 사건의 위자료 20억 원은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동안 한국 법원의 가사 위자료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20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단은 향후 위자료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봅니다.
저는 위자료 금액은 앞으로 점점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의 자산 규모 자체가 커졌고, 가사 사건에서 위자료가 단순히 정신적 손해 배상을 넘어 부정행위 등 유책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반영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사건의 사안이 곧바로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 사건에 이 액수를 기대치로 두고 출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갈린 두 번째 자리, 기여의 폭
기여도 산정은 단순히 "비율이 얼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여를 인정할 것인가의 폭이 먼저 결정되고, 그 위에서 비율이 정해집니다.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로 평가된 항목은 폭이 넓었습니다. 내조, 가사, 자녀 양육뿐 아니라 본인의 친정 측 즉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공식적 영향이 SK라는 회사의 인수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35%까지 인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비자금에 따른 기여는 불법 원인에 기초한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현재 재심리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부진 임우재 사건에서 임우재 씨의 기여는 가사·양육·내조 측면에서 통상의 남성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 등에서 손실을 발생시킨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좁게 평가되었습니다.
결과가 갈린 세 번째 자리, 핵심 주식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었는가
이부진 사건에서 삼성 관련 주식이 모든 심급에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주식이 사실상 임우재 씨나 이부진 사장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특수하게 관리되어 온 자산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사 4부의 배석판사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재판부가 그 관리 구조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임우재 씨의 기여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정과 임우재 씨의 재산상 손실 발생 사정을 함께 검토한 끝에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같은 핵심 주식이라도 그 관리 구조와 처분 가능성, 경영권 승계와의 결합도에 따라 특유재산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사건이 향후 재벌가 이혼에 주는 시사점
저는 이부진 임우재 사건은 사실관계의 특수성이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같은 논리를 그대로 다른 재벌가 이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소영 최태원 사건이 향후 재벌가 이혼 사건에서 더 자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소영 최태원 사건도 파기환송 후 재심리 중이므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었던 재산분할 비율 35%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자금 기여가 빠지면 비율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심처럼 SK 주식 전부를 특유재산으로 묶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론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정리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주식은 무조건 특유재산이라 분할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식이 결혼 전에 보유했던 것인지, 결혼 중에 회사가 성장하면서 가치가 늘어났는지, 배우자의 직간접 기여가 인정되는지,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구조에 묶여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 통상의 사안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 안팎이 자주 인정됩니다. 노소영 최태원 사건의 20억 원은 이례적인 수치로, 일반적인 위자료 기대치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Q. 비자금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분할에서 인정되나요? A. 노소영 최태원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불법 원인에 기초한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자금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기여를 재산분할에서 평가받기는 어렵다는 점이 정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해 보아야 할까
본인이 고액 자산가 이혼 사안에 놓여 있다면, 먼저 두 가지를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핵심 자산이 무엇이고 그 자산의 형성 시점과 관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둘째, 본인의 기여가 어느 범위에 걸쳐 있는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가사·양육·내조의 일상적 기여인지, 경영 참여나 자산 형성의 직접 기여인지, 친정 측의 외부적 기여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다릅니다.
같은 큰돈의 이혼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다른 이유는 결국 그 사건의 특수성을 얼마나 정확히 풀어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특수성이고, 의뢰인이 가장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하는 것도 그 특수성입니다.
본인 사건의 자산 구조와 기여 항목을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도 가능합니다.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전문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