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고사 유류분 지문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풀어 보았습니다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가 위 유튜브에서 다룬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유류분 지문 풀이를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저는 상속 사건을 오래 다뤄 왔지만, 수능 모의고사 국어 지문으로 유류분이 출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잖이 흥미로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마주하는 유류분 설명은 실무에서 매일 다루는 유류분과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짚어 보면, 일반 독자에게도 유류분 제도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문이 설명한 유류분의 출발 — 무상 처분의 결과를 사후에 되돌리는 권리
지문은 먼저 사유재산제도의 원칙을 깔고 시작합니다. 누구나 본인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처럼 대가 없는 무상 처분이 이루어지면, 무상 처분자가 사망한 뒤 그 결과가 일정 부분 번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 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은 "유류분권"이라는 권리를 통해 본인이 받았어야 할 최소한의 몫을 찾아올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라면 보장되는 비율은 통상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2분의 1입니다. 다른 자녀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지문은 이 부분을 매우 단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공식적 구조
지문에서 등장한 산정 구조를 실무 언어로 다시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 재산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 이미 무상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
- 유류분 부족액 = 본인의 유류분 - 본인이 이미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이익
- 반환 청구 가능 범위 = 유류분 부족액의 한도 안에서
지문은 "유류분권자가 본인이 받았어야 할 이익에서, 이미 받은 이익을 뺀 부족분만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 "특별수익은 공제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유류분 공식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유류분 비율 그대로 반환받는다"가 아니라 "본인의 부족분만 반환받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녀라도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은 자녀의 유류분 부족액은 통상적으로 작거나 0이 됩니다.
반환 형태 — 원물 반환이 원칙이고, 금전 반환은 예외
지문은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인 경우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유류분권자와 무상 취득자가 합의한 경우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현실적 결과가 바로 "지분"입니다. 무상 취득자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작은 경우,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본인의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지분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시가 평가 시점 — 지문 입장과 실무의 미세한 차이
지문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 의해 비롯된 경우에는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이렇게 운영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무상 취득자가 자기 비용·노력으로 가치 상승을 만들어 낸 부분(예 토지 용도 변경, 형질 변경, 대규모 인테리어 등)은 그 상승분을 제외한 "원래 모습"의 시가를 평가합니다.
지문이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고 단순화한 부분과 실무가 "상승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방향이지만, 표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10번 문제 —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저는 지문을 천천히 다시 짚으며 선지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맞습니다.
-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 표현이 미묘합니다. 보장 범위는 통상 "부족액 전체"이지 "부족액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선지가 정답으로 분류된 이유는 "일부"라는 단어가 부족액 보장 범위를 과소 표현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지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는 진술입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무상 처분이 아니므로 맞습니다.
-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 유류분 제도의 본질을 그대로 옮긴 진술이므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일부"라는 표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1번 문제 —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선지별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라고 해서 유류분권자가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 것이 아닙니다.
- 무상 처분된 재산이 반환될 때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은 통상 작아집니다. 큰 부족액을 채우려면 반환 지분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지분이 아니라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유류분권자가 금전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합의가 없으면 무상 취득자는 원물(물건)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이 가장 적절합니다.
- 일부 반환된 경우 양쪽 모두 공유 지분 구조를 가지지, 한 쪽만 소유권을 가진 채 다른 쪽이 돈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 왜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가
선지 중에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 진술이 가장 적절합니다. 유류분 제도의 출발선이 "무상 처분이 없었다면 상속인들이 받았을 이익을 보장한다"에 있기 때문에, 평가 시점도 그 가정에 맞춰 상속 개시 당시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형제 한 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셨는데, 그 부동산 시가가 그 후 크게 올랐습니다. 어느 시점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따져야 하나요? A. 통상적으로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가치 상승이 증여받은 형제의 비용·노력으로 발생한 부분이라면 그 상승 부분을 제외한 시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기여 부분과 단순 시세 상승 부분을 구분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유류분 부족액이 있어도 본인이 이미 다른 부동산을 상속으로 받았다면 청구가 안 되나요? A. 이미 상속·증여로 받은 이익은 본인의 유류분에서 공제됩니다. 그 결과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0 이하라면 통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객관적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본인의 사안에 유류분 청구가 통할 정황인지 짧게 점검해 보고 싶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가족 구성과 생전 증여 내역의 큰 윤곽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부장판사 출신, 상속 분야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