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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 성립하는 6가지 사유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계선

이혼 소송이 성립하는 6가지 사유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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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는 10분이면 끝나지만, 이혼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본 글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의 절차 차이, 재판 이혼이 인정되는 6가지 사유, 그리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최근 흐름까지 정리합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이 화제가 된 이후 부쩍 많아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통계로 보는 이혼, 현실에 가까운 일이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약 19만 4천 건, 이혼 건수는 약 9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두 쌍 중 한 쌍 정도가 이혼을 경험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혼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결혼과 이혼 사이", "이혼숙려캠프 한번쯤 이혼할 결심"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서, 이혼이 더 이상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결정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와 인식 변화와는 별개로, 이혼 절차 자체는 결혼 신고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두면 사건을 다루는 시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절차의 결이 다릅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으로 나뉩니다. 두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협의 이혼재판 이혼
핵심 요건부부 양쪽의 합의민법 제840조 사유 + 법원 판결
진행 기관가정법원(숙려기간 후 의사 확인)가정법원 재판부
소요 기간통상 1~3개월(숙려기간 포함)1심 6개월~1년 6개월 + 항소심
위자료·재산분할협의로 정함(불성립 시 별소)재판 안에서 함께 다툼 가능
양육·면접교섭협의로 정함재판 안에서 함께 다툼 가능

협의 이혼은 부부가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리됩니다. 그러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등 어느 한 쟁점이라도 합의가 어려우면 재판 이혼으로 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소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재판 이혼이 인정되는 6가지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 6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사유는 1호 부정한 행위와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6호는 폭넓게 해석되어, 장기간 별거, 경제적 무책임, 도박·중독,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어느 사유로 구성하느냐가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법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이른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오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원칙: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상대 배우자도 혼인 계속에 의사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또는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이혼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예외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별거 기간이 장기간(통상 5년 이상 등)에 이르고 그 사이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경우, 상대 배우자가 명시적으로 이혼에 합의한 흔적이 있는 경우, 자녀가 이미 성장해 양육 문제가 크지 않은 경우 등이 예외 인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의 예외 범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별거 기간, 상대 배우자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최태원·노소영 사건이 보여 준 흐름

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판결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의 경계선을 다시 보여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1심은 SK 주식 등 일부 자산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그 자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1.3조 원 규모의 재산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라는 시각에서 보면, 항소심은 부부 사이의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점, 상대 배우자도 이혼 자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점, 자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산 분할 단계에서 책임의 무게를 위자료와 분할 비율로 반영한 구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항소심 단계로 돌아갔고, 환송심 단계의 결론은 별도의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인 만큼 후속 흐름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 추가로 따져야 할 것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절차는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 부부 사이의 정리: 위자료, 재산분할, 사실관계 정리
  • 자녀에 관한 정리: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자녀에 관한 정리에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부가 누구의 책임이 크냐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자녀의 일상 양육 환경을 누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가 친권·양육자 지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저는 자녀가 있는 이혼 사건을 진행할 때, 부부 사이의 책임 다툼과 자녀에 관한 정리를 같은 무게로 다루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책임 다툼이 격해질수록 자녀에 관한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그 결과는 자녀가 떠안게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정리

Q. 협의 이혼이 안 되면 무조건 재판으로 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가 어렵더라도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어도 사건 도중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의미 있게 높습니다. 처음부터 정면으로 다투는 구조 외에 협상의 여지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 별거만 오래 했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인정되나요? A. 자동은 아닙니다. 별거 기간이 장기간이고 회복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6호 사유나 유책 배우자 예외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다른 사정과 결합하면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Q. 내가 부정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합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A. 통상의 원칙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 상대 배우자의 실제 의사, 자녀 상황 등 예외 인정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별로 가능성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이혼 소송이 복잡한 이유는, 부부 관계의 사실관계가 추상적인 한편 위자료·재산분할·자녀 양육 등 정리해야 할 쟁점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재판 이혼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6가지로 한정되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통상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별거 기간과 상대방 의사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본인 사건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고, 유책성 평가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사전에 정리해 두면, 그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 협상의 그림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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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 · 검토: 노종언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 평가와 유책 배우자 예외 인정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별도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