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시작된 부모님의 유언과 증여,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할까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상속 분쟁에서 자주 부각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한 유언이나 증여가 정말 그 시점의 본인 의사로 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의식이 또렷할 때 했다는 가족의 진술과, 그 시점에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글은 유언 능력·증여 능력의 의미와 치매 단계별 판단의 흐름, 그리고 가족이 미리 갖추어 둘 수 있는 객관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은 결국 의사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성인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력은 통상 인정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그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유언과 증여도 본질은 같습니다. 본인이 그 유언이나 증여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결과로 발생할 권리 관계의 변동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했거나, 그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이 자리는 상속 사건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유언과 증여를 하시는 분들이 통상 고령이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치매 단계와 유언 능력·증여 능력의 일반적 흐름
치매는 한 가지 자대만으로 단계를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자대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해 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일반적 평가 | 비고 |
|---|---|---|
| 치매 없음·전치매 | 통상 유언·증여 능력 인정 | 별도 문제 적음 |
| 초기 치매 | 통상 능력 인정 | 구체적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다툼 가능 |
| 중기 치매 | 사안에 따라 다툼 큼 | 인정·부정 모두 가능 |
| 말기·고도 치매 | 통상 능력 부정 | 대부분 효력 다툼에서 부정 |
뇌출혈 같은 질병성 요인으로 발생한 치매는 치료 결과에 따라 호전되는 경우가 있지만, 노화에 따른 치매는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능력은 점차 약해지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검사 자대
법원에서 능력 다툼이 본격화되면, 대학병원 등 큰 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평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서도 미리 알아두실 수 있는 검사 자대가 몇 가지 있습니다.
- K-MMSE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30점 만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상에 가깝습니다. 통상 15점 이하면 중증으로 평가되며, 이 영역에서는 유언·증여 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CDR (임상치매척도): 0점부터 시작해 0.5, 1, 2, 3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정상에 가깝습니다. 2점 이상은 통상 중증 단계로 평가됩니다.
- GDS (전반적퇴화척도): 1점부터 7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가 좋지 않은 단계입니다. 1~3점은 초기 또는 경미한 치매, 4점 이후부터 통상 중증 치매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자대들은 간이 평가 도구입니다. 실제 능력 판단은 평가 점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자의 일상 행동, 의료진의 임상 관찰, 처방 약물의 종류, 동반 질환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자녀들이 그때 정신이 또렷하셨다는 진술과 차트상 중증 단계 평가가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객관 자료가 분명하면 일관된 결론으로 가지만, 자료가 부족하면 다툼의 폭이 매우 커집니다.
가족이 미리 갖추어 둘 수 있는 객관 자료
부모님이 유언이나 증여를 하시려는 시점에, 자녀로서 함께 갖추어 둘 수 있는 객관 자료가 있습니다.
- 전문의의 사전 진단서: 유언이나 증여 시점 직전에 신경과 전문의의 평가를 받아 유언·증여 능력이 있는 상태라는 점이 확인된 진단서.
- 유언공증: 공증인 앞에서 본인의 진술을 통해 유언이 이루어지므로, 그 시점의 의사 능력에 대한 객관적 증거 가치가 큽니다.
- 유언대용신탁: 신탁 설계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단계적으로 확인되고 문서화되므로 사후 다툼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영상 기록: 유언장 작성 또는 증여 합의 시점의 본인 진술 영상이 객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언 능력과 증여 능력은 사후·생전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결이 다릅니다
두 능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자대로 평가되지만, 다툼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증여 능력: 본인이 생존해 계실 때 다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유언 능력: 본인이 사망한 후에 다툼이 본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에는 본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으므로, 시점 당시의 객관 자료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를 앓아 오신 분의 유언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통상 많습니다. 진행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유언이 이루어졌는지, 그 시점의 평가 자료가 무엇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례로 본 흐름
상담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흐름은 초기 치매 진단 후 유언공증입니다. 부모님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시점에, 자녀의 권유로 유언공증을 받아 두는 경우입니다. 이때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함께 갖추어 두면, 사후 유언 능력 다툼에서 매우 강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흐름은 중기 치매 시점의 증여, 사후 무효 주장입니다. 일부 자녀에게 부동산 명의가 이전된 사실이 사후에 드러났는데, 다른 자녀들이 그 시점의 부모님 상태로 보아 증여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신경과 차트, 약 처방 내역, 일상 돌봄 기록, 인근 의료기관의 진료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해 능력 평가를 다투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작성한 유언은 무조건 유효한가요? A. 통상 유효로 평가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본인의 일상 행동, 검사 점수, 처방 약물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초기 치매라는 진단만으로 자동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중기 치매 시점의 증여는 무효로 인정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중기 치매 영역은 인정과 부정이 모두 가능한 영역이며, 그래서 평가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본인이 그 시점에 부동산을 누구에게 이전한다는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그 판단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종합 평가합니다.
Q. 사후에 유언 능력을 다툴 수 있는 자료는 어디에서 확보하나요? A. 신경과 진료 차트, 처방 약물 내역, 인근 병원의 진료 기록, 입원·외래 기록, 요양 시설의 일상 돌봄 기록 등이 핵심 자료입니다. 변호사가 의뢰를 받으면 의료기관별로 자료 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까
부모님이 고령이고 유언이나 증여를 검토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현재 부모님의 인지 상태는 어떤 단계인가. 검사 결과가 있는가.
- 유언공증·유언대용신탁 등 객관 자료가 함께 남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가.
-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의 동의 또는 인지가 어디까지 정리되어 있는가.
- 시점 당시의 의료 자료를 미리 보전해 둘 필요가 있는가.
본인 가정의 유언·증여 구조를 한 번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도 가능합니다.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전문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