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법, 6년의 입법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시행됩니다
2019년 고 구하라 씨 사건 이후 제기된 "자녀를 외면한 부모에게 상속권이 인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2026년 마침내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제도)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유족의 법률대리인으로 사건을 함께해 오며 이 법의 입법 운동을 직접 했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글은 그 핵심 쟁점을 상속권 상실 제도와 상속결격 제도의 차이, 입증 방법, 향후 실무 방향까지 단계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왜 6년이 걸렸을까요?
구하라법 이전에도 세월호, 천안함 등 자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마다 자녀를 외면했던 부모가 사망보상금을 받기 위해 다시 등장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사회적 공분은 컸지만 입법 논의는 잠시 일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법의 근간을 흔든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장기 검토 의견을 유지했고, 세월호 시점부터 구하라법 발의까지만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법은 독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에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늦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속결격 제도와 상속권 상실 제도,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실무상 결과는 비슷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 상속결격 제도: 자녀 학대·유기 등 폐륜 행위가 있던 그 시점부터 부모로서의 자격을 자동 상실합니다. 정의·상식의 관점에 더 부합합니다.
- 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 혈연관계 자체는 유지되지만,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더 강조한 형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속결격 제도가 정의 관념에 더 부합한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를 두는" 구조라 다른 특별법 해석과의 충돌이 적어 통상적으로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법문상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라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이라, 법학자들 사이에서 법적 안정성 논쟁이 컸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영역입니다.
저는 시행 초반에는 법원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녀를 명백히 유기했거나 심각하게 학대한 부모에 한해 상속권 상실이 선고되는 흐름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다만 시대 흐름에 따라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자만이 가족의 자격을 지닌다"는 명제가 더 강화될수록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요?
가족 간 분쟁이 어려운 이유는 통상 증거가 잘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타인과의 관계처럼 기록을 모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보면, 입증 자료가 충실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의 결과 차이가 큽니다.
-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부모가 갑자기 돈을 요구하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정황
- 사진·동영상: 학대 흔적, 가출·유기 정황
- 클라우드 백업: 스마트폰 자동 백업을 활용해 시계열로 자료 확보
- 제3자 진술: 학교, 이웃, 친척 등 부양의무 해태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는 통상 장기간에 걸친 행태이므로, 짧은 기간의 한두 건이 아니라 전 성장기에 걸친 기록 누적이 중요합니다.
시행 초기, 실무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시행 초기에는 "명백한 유기·학대 사안"에 집중해 보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가 누적되고 판례가 쌓이면 "중간지대"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점차 정교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가출 후 수년이 지난 부모, 간헐적 학대가 있던 부모처럼 "중간지대" 사안에서는 법원이 너무 쉽게 인정하면 사실상 사문화되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사안마다 변호사와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어렸을 때 떠나신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사망 보상금을 청구하러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구하라법 시행 이후에는 상속권 상실 청구를 통해 그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할 자료(연락 두절 기간, 가출·유기 정황, 양육비 미지급 기록 등)가 핵심이며, 시간이 오래 지난 사안일수록 자료 확보 방법을 변호사와 사전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Q. 부모가 가끔 연락을 하긴 했지만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상속권 상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 판단은 통상 양육비 미지급의 기간, 액수, 사정변경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단순 미지급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간 누적된 미지급과 연락 빈도 등을 함께 입증할 경우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별 사안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마무리
구하라법은 "혈연만으로 가족을 정의하던 시대"에서 "의무를 다한 자가 가족의 자격을 갖는다"는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입법입니다. 자녀를 외면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통상 장기간에 걸친 자료 확보와 법리 구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점에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