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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상고심, 저는 처분재산 법리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상고심, 저는 처분재산 법리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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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로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노소영·최태원 이혼 상고심에서 "혼인 파탄 후라도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와 관련된 처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설시했습니다. 법률신문을 비롯한 매체에서 "실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평이 나왔고, 저 역시 며칠 동안 이 부분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 판시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만큼의 큰 변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모호하게 처리되어 오던 영역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과 예외의 윤곽을 더 또렷이 그린 것은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그 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

대법원의 설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 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 재산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 보유한 것으로 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처분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 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원칙은 "처분된 재산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분할 대상"이고, 예외는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는 처분이라면 제외"라는 구조입니다.

사실관계 — 다섯 개의 처분 행위

쟁점이 된 최태원 회장의 처분 행위는 다음 다섯 가지였습니다.

  • 2014년 8월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 SK C&C 주식 증여
  • 2018년 10월 최종현학술원에 SK 주식회사 주식 증여
  • 2018년 11월 친인척 18명에게 SK 주식회사 주식 증여
  • 2012년경부터 동생 최재원에 대한 증여 및 SK그룹 급여 반납 (합산 약 927억 원)
  • 2017년 동생 최재원의 증여세 대납

대법원은 이 다섯 처분이 모두 항소심이 인정한 혼인 파탄일(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가치 증가에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은 왜 다르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동일한 처분 행위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별거 시점(2011년 9월 11일) 이후의 처분
  • 일부는 이혼 조정 신청 이후의 처분
  • 통상적인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증여 규모가 약 9,942억 원에 달해 일반적 혼인 생활의 과정으로 보기 어려움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산분할 기준시 — 그 동안의 원칙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기준 시점이 달리 적용됩니다.

  • 부동산·주식: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 금전(예금 등): 혼인 파탄시(별거 시점 또는 소송 제기 시점) 기준

이 법리는 대법원이 확립해 둔 것으로, 지금도 하급심·대법원 모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읽은 대법원의 의도

저는 이 판시를 "혼인 파탄 시점이 반소 제기일로 바뀐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은 사실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법률심
  • 항소심이 양측 일치 진술에 따라 2019년 12월 4일을 파탄일로 본 것을 존중한 것일 뿐
  • 실제 내심으로는 별거일(2011년) 또는 최태원 회장의 조정 신청일(2017년)을 파탄일로 본 것으로 추측 가능
  • 그렇기 때문에 "파탄 이전의 처분"임에도 굳이 분할 제외 법리를 설시한 것

만약 대법원이 정말 반소 제기일을 새로운 파탄 기준으로 보았다면, 사안에 굳이 "파탄 후의 처분" 법리를 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 판시가 기준시 자체를 흔든 것이 아니라, 처분 행위의 성격에 따른 예외 영역을 명확화한 것으로 읽고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 — 판례는 모든 케이스를 담기 위해 두 층으로 구성된다. 이 사안의 본질은 원칙의 이동이 아니라 예외 영역의 명문화에 있다."

다른 변호사들의 견해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두 가지 결의 의견이 모두 제기되었습니다.

  • 이영권 변호사: "최초 이혼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항소심 판단이 실무 관행에 부합한다. 대법원 판단은 잘못되었다."
  • 김상훈 변호사: "이번 대법원 판시는 단순히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기보다, 처분의 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저는 김상훈 변호사의 결에 가깝게 읽습니다. 처분의 목적과 경위 — 즉 회사 경영자의 지배권 확보, 부부 공동 재산 가치 유지에 기여하는지 — 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무엇이 달라지나

본 판시가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탄 시점 이후 처분된 재산에 대해 무조건 "보유 추정"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처분의 목적이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가치 증가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입증 비중 확대
  • 회사 경영자·고액 자산가 사건에서 처분 행위의 경영적 정당성 자료의 중요성 증가
  • 반대로 청구인 측에서는 처분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임의 처분이라는 자료를 더 정교하게 제시할 필요

FAQ

Q. 이제 별거 후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무조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여전히 "보유 추정·분할 포함"이고, 처분이 부부 공동 재산의 유지·가치 증가에 관련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통상적 사안에서는 종래 실무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Q. 혼인 파탄의 기준시는 별거일과 소송 제기일 중 어느 쪽인가요? A.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별거 시점, 이혼 조정 신청일, 소송 제기일 중 양측 진술과 정황이 가장 정합적으로 일치하는 시점이 인정됩니다.

Q. 이 판결이 일반 이혼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 법리는 일반적이지만, 적용은 사안의 사실관계에 좌우됩니다. 통상의 임의 처분 사안에서는 분할 대상 포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경영적 정당성이 있는 사안에 한해 예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원칙과 예외의 구조로 읽어야 그 의도가 보입니다. 본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될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를 통해 사실관계와 자료 구성을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며

법률 정보는 이제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 등을 활용해 판례 본문까지 직접 읽고 검토해 보는 것은, 단순히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한층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원칙과 예외의 결을 정확히 읽어내는 일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


작성: 윤지상 변호사 검토일: 2026-05-30

본 글은 일반적인 가사·상속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