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벽
상담실에서 종종 마주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브라질, 싱가포르에 재산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 계실 때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흘러갔지만, 사망 시점이 지나는 순간 상속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외국 절차와 비용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본 글은 해외 상속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정리해 두시면 통상 사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항목들을 정리합니다.
국내 예금 회수도 쉽지 않은데, 해외라면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예금을 인출하는 절차조차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통상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신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해외에 자산이 있는 경우는 이 모든 절차가 그 나라의 법과 언어로 다시 한 번 반복됩니다. 통상 다음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 한국 서류를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 그 나라의 상속 증명 절차(국가에 따라 probate 등)
- 현지 세무 신고 및 납세
- 현지 변호사·회계사 선임
비용 구조가 자산 가치를 따라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상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은 회수 비용이 자산 가치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브라질에 2,000만~3,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남기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예금을 회수하기 위한 한국·브라질 양국의 서류 정비, 번역·공증, 현지 변호사 비용, 송금 수수료, 환차 등이 합쳐지면 비용이 자산을 거의 따라잡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있는 줄 알았던 자산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이 통상 가장 안타깝습니다. 살아 계실 때라면 며칠이면 정리할 일이, 사후에는 몇 년의 절차로 늘어납니다.
| 자산 위치 | 통상적 회수 난이도 | 자주 발생하는 비용 항목 |
|---|---|---|
| 국내 예금·부동산 | 비교적 정형 | 번역 불필요, 가족관계 서류 중심 |
| 미국 | 주(state)에 따라 다름 | probate 절차, 현지 변호사 비용 |
| 싱가포르·홍콩 | 영문 서류 + 현지 절차 | 법인 형태에 따라 다름 |
| 동남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 부동산 회수가 특히 어려움 | 현지 자격사 협업 필수 |
| 남미·아프리카 일부 국가 | 사례 자체가 드묾 | 통상 가장 높은 회수 비용 |
두 가지 사전 정리 전략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정리해 둘 수 있는 길은 통상 두 갈래입니다.
- 첫 번째: 생전에 해외 자산을 국내로 환수하거나 정리한 뒤, 국내 자산만 남겨 두는 방향
- 두 번째: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신탁(trust) 등 상속 자동화 구조를 설계하는 방향
미국처럼 신탁 제도가 발달한 나라는 living trust나 revocable trust 같은 구조를 통해 사망과 동시에 자산이 자동으로 수익자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상속 절차(probate) 자체를 우회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모두 절약됩니다.
다만 신탁 설계는 그 나라의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고, 한국과의 세무·상속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양국 모두에 익숙한 변호사와 협업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통상 안전합니다.
자녀가 가장 먼저 점검할 다섯 가지
부모님께서 해외에도 자산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다음 다섯 가지를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 자산 목록(국가별 자산 종류·금액·계좌번호·등기 번호)
- 자산을 관리하는 현지 담당자(은행 PB, 변호사, 회계사) 연락처
- 자산 보유 형태(개인 명의, 법인 명의, 신탁 등)
- 그 나라의 상속·증여세 구조와 한국 세법의 이중과세 조정 여부
- 사망 시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통보될지(사망 등록 동기화)
이 다섯 가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후에 상속인들이 자산을 찾아내는 데 통상 몇 년이 걸립니다.
변호사로서 자주 권하는 결합 전략
저는 변호사로서 본인이 해외 상속 사건을 진행할 때, 한국에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구조가 가장 안전하다고 본인이 말씀드립니다. 다음 결합이 통상 효과적입니다.
- 한국에서 유언공증 + 한국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
- 해외 자산 보유 국가별로 그 나라의 법에 맞는 사전 처분(신탁·증여 등)
- 양국의 세무 신고 의무를 미리 점검해 사망 시점의 신고 시한을 놓치지 않게 정리
이 작업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의식이 약해진 시점에서는 통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아버지가 해외에 부동산을 갖고 계신데, 살아 계실 때 정리해야 할까요? A. 자산 가치, 회수 난이도, 양국의 세금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정리하자가 정답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남길지가 핵심입니다. 구체 상황을 가지고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를 권합니다.
Q. 해외 신탁을 설계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A. 그 나라의 신탁 자체는 효력을 가지지만, 한국에서의 상속세·증여세 처리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세법상 신탁의 과세 시점은 일반 상속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사후에 해외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통상 절차가 길어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의 시효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정리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해외 상속은 자산 가치보다 절차의 복잡성이 더 큰 부담이 되는 영역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정리해 두시면 통상 사후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인의 가족 자산이 어느 국가에 분포되어 있는지 가늠이 어렵다면 점검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 작성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