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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함께 살아도 상속은 0원, 사실혼이 놓치고 있는 자리

10년을 함께 살아도 상속은 0원, 사실혼이 놓치고 있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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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함께 살아도 상속은 0원, 사실혼이 놓치고 있는 자리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장례를 치르고 사망 신고를 하러 가서야 비로소 본인에게 아무 법적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담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혼은 헤어질 때의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지만, 상속에서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본 글은 사실혼과 법률혼·동거의 차이, 재산분할과 상속의 보호 범위, 그리고 중혼적 사실혼의 한계까지 정리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들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부분을 살핍니다.

사실혼은 도대체 무엇인가

판례는 사실혼 성립의 요건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 주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객관적 요건: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을 것.

가장 대표적인 사실혼은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 사이의 호칭이 어떠한지, 가족·친구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는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함께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실혼·법률혼·동거를 한 표에

구분혼인 의사부부 공동생활 실체혼인 신고
법률혼있음있음있음
사실혼있음있음없음
동거없음, 또는 있더라도 실체 부족약함없음

상담실에서 보면, 본인이 사실혼이라고 생각하고 오시지만 객관적 요건이 부족한 동거에 가까운 경우, 반대로 본인은 단순 동거라고 인식하지만 실체상 사실혼으로 평가될 만한 경우가 모두 있습니다. 이 판단의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 가부 자체가 갈리기 때문에 사실관계 정리가 첫 단추입니다.

사실혼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헤어질 때의 재산분할은 법률혼이 이혼할 때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사실혼 관계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 근무하던 시절 다음과 같은 사건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50대 여성이 원룸 건물을 보유한 자산가였고, 60대 남성과 약 10년간 동거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는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했고, 남성은 사실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종합 평가한 끝에 사실혼으로 인정했고, 남성은 수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은 사실혼 여부의 인정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실혼이 사망으로 헤어진다면, 상속은

상속에서는 다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이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은 그 배우자의 상속인들(자녀,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모은 돈을 그 명의로 등기해 둔 집이라도, 등기상 명의자가 사망하면 그 집은 상속인들의 것이 됩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안이 이 흐름입니다. 10년 넘게 사실상 부부로 지내 오신 분이 장례까지 치르신 다음 사망 신고를 하러 가서야 비로소 본인이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시점에 상담을 오시면 사실상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도 있긴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모든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들이 인정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지위 승계: 일정한 요건 하에 망인의 임차인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호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 유족 연금: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유족 보상: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됩니다.
  • 민법상 특별연고자 분여: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연고자로서 일부 재산에 대한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들은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예금 등의 본체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세 가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어느 한쪽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 사전에 정리해 두실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 생전 증여: 살아 계실 때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부 일부를 이전해 두는 방식입니다. 증여세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유언 (유언공증·유언장):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 일부를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유언대용신탁: 생전에 권리 행사 구조를 정리하면서 사후 이전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사실혼 사안에서 활용도가 큰 영역입니다.
  • 차용증·공증: 두 사람 사이에 자금이 오갔다면, 그 흐름을 채권 채무 관계로 정리해 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자금 이전과 마찬가지로 형식의 정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혼 사안에서 의뢰인을 만나면,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부동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둘째, 상속인 측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 두 가지가 향후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폭넓게 보호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경우입니다.

이 형태는 이미 법률상 엄연히 배우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혼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위자료 청구도 어렵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의 관계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정리 흐름을 한 표에

상황사실혼 인정 시 결과
일방 파기로 헤어짐재산분할 청구 가능, 위자료 청구 가능
사망으로 헤어짐상속권 없음. 유족 연금·임차 승계 등 예외적 보호만 가능
중혼적 사실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어려움

자주 묻는 질문

Q. 같이 산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사 두었습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등기 명의자가 사망하면 그 집은 그 명의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들인 자금이 많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생전에 증여, 유언, 신탁 등을 통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들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직접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지위 승계 요건이 충족되는지, 두 사람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로 정리된 자료가 있는지,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요건이 되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결혼식만 하고 혼인 신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되나요? A. 사실혼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률혼의 이혼과 동일한 자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인정 자체가 사실관계 평가의 결과이므로 본인 사안의 정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까

본인이 사실혼 관계에 계시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 명의자 사망 시 상속인 구도는 어떠한가.
  • 갑작스러운 부재를 대비한 사전 정리(증여·유언·신탁)가 되어 있는가.
  •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자금의 성격이 채권 채무로 정리되어 있는가, 단순한 자금 합산으로 흩어져 있는가.
  • 현재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가.

본인 가정의 사실혼 정리 구조를 짧게 한 번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도 가능합니다.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전문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