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가처분 결정문, 판결문에 적힌 그대로 다시 읽어 봅니다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2024년 5월 30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결정 직후 여론에서는 민희진 대표의 배신은 사실로 인정됐다는 식의 해석이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결정문 본문을 읽어 보면 그 해석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본 글은 가처분 결정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서 입증 책임 구조, 배신적 행위라는 표현의 의미, 카카오톡 자료의 평가, 그리고 본안에서의 흐름까지 정리합니다.
가처분에서 입증 책임이 어떻게 전환되었나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해 검토하는 출발점은 피보전 권리의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에서는 신청인 측이 피보전 권리, 보전의 필요성, 긴급성, 현저한 위험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많은 법조인이 가처분 인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 대표이사 해임은 대주주의 전속 권한: 상법상 주주총회를 통한 대표이사 해임 권한은 대주주에게 있습니다.
- 배임 부존재의 입증은 신청인의 몫: 1회 기일에서 심리가 종결되는 가처분의 속성상, 민희진 대표 측이 본인이 배임을 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직접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문은 입증 책임을 사실상 전환했습니다. 부존재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 측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희진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고 그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배임 사유의 존재를 하이브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처분 실무에서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신청인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현실적·합리적 이유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결정문에서 본 첫 번째 쟁점, 배신적 행위라는 표현의 의미
여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표현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이 민희진 대표의 배신이 인정되었다로 읽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정문의 흐름은 다릅니다.
결정문은 민희진 대표가 2023년 말경부터 주주간 계약 수정을 요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본인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부사장 등과 함께 모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모색 단계 또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실행 행위를 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어도어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배신적 행위는 형법상 배임이나 법률 위반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뢰관계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도의 사실 평가입니다. 결정문이 명확히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공인한 배신자라는 해석은 결정문의 표현과 거리가 있습니다. 결정문은 신뢰관계 위반 정도의 사실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법령 위반이나 배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비음모와 실행의 착수, 형사법의 자대를 가져와 본다면
형사법에서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되며, 판례는 예비음모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객관적으로 실행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외부적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한 모색 단계의 행위는 예비음모로도 보지 않습니다.
본 결정문에 적힌 표현은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입니다. 모색 단계까지만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우리 판례의 일반 흐름에 따르면, 이 단계는 예비음모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배임 여부를 판단할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결정문에서 본 두 번째 쟁점, 뉴진스 차별·아일릿 컨셉 문제
결정문은 민희진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뉴진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는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하이브의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역시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컨셉 표절 이슈 또한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
특히 컨셉 도용·표절 이슈에 대해서는 어도어 대표이사의 어도어에 대한 충실 의무, 그리고 전속 계약에 따른 뉴진스 활동 보장·보호 의무를 근거로, 민희진 대표의 문제 제기가 일정 부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민희진 대표가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오히려 충실 의무 위반과 전속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흐름까지 보여 줍니다.
결정문에서 본 세 번째 쟁점, 카카오톡 자료와 영업 비밀
본 사건에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민희진 대표와 부사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의 평가였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를 통해 영업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 위법 수집 증거의 활용 가능성 등이 다투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정문은 좀 다른 방향에서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 채권자(민희진 대표)가 제3자에게 발송한 정보들이 어도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를 통해 어도어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즉, 가처분 재판부는 자료의 위법 수집 여부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의 영업 비밀성 자체를 부정한 셈입니다. 그 결과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쟁점은 별도로 다툴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정문 요약을 한 표에
| 쟁점 | 결정문의 평가 |
|---|---|
| 입증 책임 분배 | 배임 사유 존재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 측에 있다고 사실상 전환 |
| 모색 단계 행위 |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법령 위반 또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 |
| 뉴진스 차별·음반 밀어내기 |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아일릿 컨셉 표절 이슈 | 민희진 대표의 문제 제기가 일정 부분 정당 |
| 스타일링 비용 | 정상적 겸직 허가에 따른 외주 비용으로 배임 아님 |
| 카카오톡 자료 | 영업 비밀성 자체가 부정됨 |
본안에서의 흐름, 가처분과 다른 자리
가처분의 본안은 가처분 자체의 본안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본안은 풋옵션·콜옵션·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본안에서의 흐름은 다음 자리들이 핵심입니다.
- 누가 먼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는지.
- 위반의 정도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했는지.
- 그 결과 민희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지,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해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자리인지.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 가처분 결정문에서 드러난 증거만 놓고 본다면,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의 개인적 카카오톡 자료를 입수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과정이 대표이사의 사생활 자유 침해와 주주간 계약상 중대 위반 여부의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상 통신의 자유·사생활의 자유는 가장 강하게 보호되는 가치 중 하나이고, 도청과 감청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입법자의 태도가 그 정신을 반영합니다. 본안에서 이 자료의 입수·유포 경위는 별도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 사건이 보여 주는 시사점
저는 변호사로서 이 결정문에서 두 가지를 짚어 두고 싶습니다.
- 여론과 결정문의 거리: 결정문에 명시된 표현과 여론의 해석 사이에 적지 않은 거리가 있습니다.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읽어야 사건의 본질을 잡을 수 있습니다.
- 본안의 무게: 가처분 인용이 곧 본안의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본안은 현재 드러난 증거만 놓고 보면 하이브 측에 불리한 사정이 더 많아 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지 않는 한, 본안에서 하이브가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이 인용되었으니 본안도 같은 결론이 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처분과 본안은 다른 절차이고, 본안에서는 더 폭넓은 증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문에 드러난 사실관계와 평가가 본안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Q. 하이브가 본안에서 카카오톡 자료를 다시 활용할 수 있나요? A. 본안에서는 더 다양한 증거가 검토되지만, 본 가처분 결정문에서 영업 비밀성 자체가 부정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의 활용에는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통신 비밀 보호 관련 위법 수집 증거 쟁점도 본안에서는 더 본격적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Q. 주주간 계약의 풋옵션·콜옵션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A. 일반적으로 주주간 계약에서는 특정 위반 사유 발생 시 일방이 풋옵션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일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정하거나, 반대로 콜옵션을 행사해 일방의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정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양측이 서로 다른 옵션 행사를 검토하는 구조로 본안이 흐릅니다.
본 결정문이 일반 독자에게 주는 교훈
본 사건은 결국 결정문을 직접 읽는 일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여론에서 빠르게 형성되는 단정적 표현보다, 결정문의 워딩 하나하나를 정확히 읽는 편이 사건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본 글이 결정문 읽기의 한 참조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사안 또는 유사한 가처분·주주간 계약 분쟁에 대해 짧게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도 가능합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전문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