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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의 결과를 가르는 진짜 변수는 분할 비율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라는 이야기

이혼 재산분할의 결과를 가르는 진짜 변수는 분할 비율이 아니라 자산 가격이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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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대부분 의뢰인이 가장 관심을 두는 숫자는 분할 비율입니다. 60대 40인지, 50대 50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상담실에서 사건을 끌고 가다 보면, 결국 의뢰인이 손에 쥐는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분할 비율이 아니라 분할 대상 자산의 가격입니다. 본 글은 아파트,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각각에 대해 어느 시점, 어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점이 왜 분할 비율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지 정리합니다.

분할 비율은 변호사 노력으로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먼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분할 비율은 변호사의 노력이 좌우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사건의 기본 사실관계,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분담, 직업과 소득, 자산 형성 시점 등이 거의 비율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통상 변호사의 노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5%에서 10% 정도, 매우 잘 풀리는 사건이라도 15% 내외로 보는 것이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은 같은 사건 안에서 30% 이상 변동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에 있을 때는 소송 도중 아파트 한 채 값이 몇 억씩 움직이는 일이 흔합니다. 결국 의뢰인이 받게 되는 금액은 분할 비율보다 자산 가격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분할 비율을 5%, 10% 더 받아내려고 다투는 시간보다, 자산 가격이 어떻게 평가될지 그 시점과 방법을 설계하는 시간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아파트,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 기준이 되는 이유

법원이 분할 대상 자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1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1심 변론종결 직전 시점이 기준이 되고, 항소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항소심 변론종결 직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이혼 소송이 짧으면 1년, 길면 2년에서 3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1심에 1년 반, 항소심에 다시 1년 반이 걸리는 사건도 흔합니다. 그 사이에 아파트 시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현재 법원 실무는 아파트의 시세를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KB 시세는 매월 등락이 반영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의 가격 변동이 그대로 분할 결과에 반영됩니다. 최근 서울 강남권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등 상승세가 가팔라진 시점에는, 1심 제기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자산 가치가 몇 억 차이 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의뢰인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분할받는 쪽이라면, 변론종결을 늦추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의뢰인이 분할해 주는 쪽이라면, 변론종결을 앞당기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시세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적 선택은 가격 흐름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가격 변동의 구조와 영향력을 알고 있어야, 의뢰인과 함께 어느 선까지 기다리고 어디서 결정해야 할지 의논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 변론종결시 시세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장 회사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세가 그대로 분할 대상 가치가 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논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에서의 SK 주식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시 시세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가치가 산정됐고, 이후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뒤 환송심 단계에서는 종전 시점과 또 다른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환송심에서의 기준 시점이 파기환송 종결시인지 종전 항소심 변론종결시인지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도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이 분할 자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라면, 시장 변동에 따라 분할 대상 가치 자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분할 비율을 다투기 전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 선택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자산은 비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과 달리 시장가격이 없고,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시세 자료도 없습니다. 결국 감정평가로 가치가 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먼저 다음의 순서로 비상장 주식 가치를 봅니다.

  •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 정상적인 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개인 보유 비상장 주식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주식 가액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그 평가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방식핵심 논리잘 맞는 회사한계
순자산가치법기업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자산이 풍부한 전통 제조업미래 수익 가능성 미반영
현금흐름할인법(DCF)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IT·스타트업 등 성장 기업가정에 따라 결과 편차 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통상의 비상장 회사실제 기업가치 반영 한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한 주당 순손익가치와 한 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가중평균 비율이 2대 3으로 뒤집히거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가지 평가 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평가 방식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사실상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IT 스타트업의 주식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 실제 기업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자산은 거의 없지만 미래 수익이 큰 회사의 DCF 평가는 매우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가 시점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감정평가를 보통 한 번만 진행합니다. 그 시점의 가격이 사실상 변론종결시 가격과 같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언제 시점으로 진행하느냐가 또 하나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항소심에 가서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항소심 감정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라면 항소심 재감정이 평가액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 흐름이라면 낮추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어느 시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같은 회사의 주식이 수십억 원 차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 비율을 5%, 10% 다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수입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보는 함정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주 보는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 비율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산 가격 평가의 시점과 방법을 늦게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변론종결을 늦추거나 앞당기는 결정, 감정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대한 결정이 결과를 더 크게 바꿀 수 있는데, 의뢰인이 보유한 자산 구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비율 다툼에만 시간을 쓰는 경우입니다.

둘째,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에 대한 전략 없이 감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어떤 감정인이 선정될지, 그 감정인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일반적 절차로 진행하면 의뢰인 입장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자산 비중이 큰 사건일수록 사건 초기에 자산별 평가 시점과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함께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분할 비율을 다투는 시간보다 이 작업에 들이는 시간이 의뢰인의 손에 들어오는 금액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정리

Q. 1심 제기 시점에 아파트 시세가 좋아 보였는데, 변론종결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세가 기준이 되므로, 떨어진 시세가 그대로 분할 대상 가치가 됩니다. 분할받는 쪽이라면 손해가 되고, 분할해 주는 쪽이라면 이득이 됩니다. 시장 흐름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토대로 변론종결 시점을 어떻게 가져갈지 사전에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상장 주식은 무조건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으로 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가지 방식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자산 구조, 수익성, 거래 실례 유무 등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방식이 우리 사건에 유리한지를 사건 초기에 분석해 둬야 합니다.

Q. 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심급에서 동일 자산을 두고 재감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항소심으로 이어진다면 재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시점에 따라 가치가 또 달라집니다. 1심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이혼 재산분할의 결과를 가르는 진짜 변수는 분할 비율이 아니라 분할 대상 자산의 가격입니다. 아파트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KB 시세, 상장 주식은 같은 시점의 시장가격, 비상장 주식은 감정평가 결과로 가격이 결정되며,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에 자산별 평가 구조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비율 다툼에서 이겨도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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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 · 최종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산 평가의 방법과 시점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별도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