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최태원 사건이 던진 질문
1심 665억 원, 2심 1조 3,800억 원. 같은 사건의 재산분할인데 액수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재산분할 기준이 뭐냐"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가사사건을 오래 다뤄 오면서, 이혼을 권하기보다는 가급적 협의·조정 이혼을 권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협의 이혼이라 해도 재판으로 갔을 때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협상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통상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외국과의 비교: 미국 캘리포니아의 기준
미국은 주별로 재산분할 법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통상의 틀을 따릅니다.
- 혼인 전 보유 재산, 혼인 중 증여·상속받은 재산: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
-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원칙적으로 50대 50 균등 분할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이 우리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실제 재판으로 가면 "이 자산이 특유재산이냐"의 다툼이 있지만, 법조문 자체의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법조문: "법원이 알아서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같은 조항을 준용합니다. 표현을 바꾸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법조문보다 판례·실무가 사실상 기준 역할을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판부와 변론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통상 큽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기본 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판시가 한국 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같은 시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개념 1: 특유재산이란
특유재산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혼인 전부터 일방이 보유했던 재산
- 혼인 중 상속·증여를 통해 일방이 취득한 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부분적으로 분할 대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예금·주식·사업체 지분 등 다양한 형태가 같은 기준으로 다뤄지는 경향입니다.
핵심 개념 2: 혼인 기간과 특유재산의 편입
법원 하급심 실무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흐름이 관찰됩니다.
- 혼인 기간이 대략 3년 이상 지속되면 혼인 전 재산도 분할 대상에 편입되는 경향
-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상대방 몫)이 상승하는 경향
100대 0으로 시작했던 특유재산이 90대 10, 80대 20, 70대 30 식으로 조정되며 분할 대상에 들어오는 패턴입니다. 다만 3년이라는 숫자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통상의 경향선이며, 사건별 정황에 따라 이르거나 늦게 편입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3: 일반 부부공동재산의 분할 비율
특유재산이 아닌,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통상 50대 50을 원칙으로 분할되는 경향입니다.
- 일방이 전업주부(남편이든 아내든)라도 이 원칙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 예외를 두더라도 40대 60, 매우 예외적으로 35대 65 정도가 통상의 범위
20대 80, 10대 90 같은 극단적 분할은 통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0대 50 원칙은 가사노동·양육 등 비금전적 기여도 부부재산 형성의 협력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사례로 따라가는 계산: 혼인 7년차 부부
A와 B가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라고 가정합니다.
- A 명의 재산 1억(혼인 전부터 보유), A는 전업주부
- B 명의 재산 2억(혼인 중 근로소득으로 형성)
A의 1억은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기간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 분할 대상에 일부 편입됩니다. 부부 전체 재산 3억을 A:B 60:40 정도로 분할한다고 가정하면 A 1억 8천만 원, B 1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B의 명의 재산이 2억이므로, B는 A에게 8천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는 흐름이 됩니다. 물론 구체 사정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사례에서 B가 사업으로 큰 빚을 졌다면 순재산 계산이 달라지고, A의 가사·양육 기여가 강하게 입증되면 비율이 더 높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 부부 각자의 재산을 특유재산과 일반 부부공동재산으로 구분
- 특유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유지·증식 협력) 평가
- 일반 부부공동재산은 50대 50을 기준으로 가감
- 부채·채무도 함께 정리해 순재산을 산정
- 평가 시점(통상 변론 종결 시점) 기준의 시세 정리
분할 비율을 가르는 통상의 요소
- 혼인 기간의 길이
- 가사노동·양육 등 비금전적 기여의 입증 정도
-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노력(자영·근로)
- 부채의 형성 경위와 사용처
- 일방의 사업 실패·낭비 등 부정적 행위
- 자녀 양육 부담의 분배
이 요소들은 통상 변론 단계에서 자료로 입증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3년이 안 됐는데도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3년은 통상의 경향선이지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도 상대방의 구체적 기여가 분명하다면 분할 대상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년이 지나도 사정에 따라 편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50대 50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통상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를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협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방의 특유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에서는 비율이 조정되는 경향입니다.
Q. 협의 이혼인데도 재산분할 기준을 알아야 하나요? A. 예. 협의 이혼이라도 합의 내용이 통상의 분할 기준과 크게 동떨어지면 사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재판으로 갔을 때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균형 잡힌 합의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재산분할의 기준은 결국 "특유재산이냐 아니냐"와 "혼인 기간 중 어떤 기여가 있었느냐"의 조합입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본인의 자산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고 상담을 시작하시면 통상 훨씬 효율적입니다.
작성: 윤지상 변호사 · 검토일 2026-05-30
면책: 본 글은 이혼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기준과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