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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엔 사랑한다더니 법원에선 스토킹범? 상간녀 소송의 잔인한 현실

파탄 상태인 줄 알았다, 스토킹당했다는 방어는 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실무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지난달엔 사랑한다더니 법원에선 스토킹범? 상간녀 소송의 잔인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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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이 시작되면 당사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실무상 자주 보이는 흐름과, 그 흐름에서 나오는 방어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지점

배우자가 본처를 떠나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기고, 그 자료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이때 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배신감이 큽니다. 이혼하고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믿고 있던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감정이 방어 방법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이미 파탄난 줄 알았다"는 항변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입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로 알았다는 것인데, 실제로 인정되는 예는 드뭅니다.

인정되려면 그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실제로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
  • 이혼하자는 의사가 오간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
  •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

이 수준의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다투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스토킹당했다"는 주장

최근에 늘어난 방어 방법입니다.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 상대가 계속 따라다녔다, 협박에 가까운 요구가 있었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때 신고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상대 부부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도 그 점을 함께 봅니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없이 강한 주장을 하면 판사가 그 주장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진술의 무게도 함께 떨어집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방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주장은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보한 자료의 범위 안에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준비하는 순서

먼저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주장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정을 앞세운 주장은 상대에게 반박의 재료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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