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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방지법, 가짜뉴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사이버렉카 방지법, 가짜뉴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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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렉카 방지법, 왜 가짜뉴스 "이익 몰수"가 핵심인가요

저는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님과 함께 "사이버렉카의 가짜뉴스로 인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을 발의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형태입니다. 본 글은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 현행 제도의 어떤 빈틈을 보완하는지, 그리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정리합니다.

왜 사이버렉카는 근절되지 않을까요?

저는 상담실에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피해 사건을 다수 다루며, 통상 다음 두 가지 구조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형량의 한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통상 형량이 낮고, 약 85% 이상이 벌금형으로 종결됩니다. 실형은 매우 드뭅니다.
  • 시간의 한계: 통상 고소부터 1심 판결까지 약 2년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가짜뉴스로 얻은 수익은 누적됩니다.

여기에 위자료 한계가 더해집니다. 통상 위자료 인용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이며, 그 이상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사이버렉카가 유명인을 타깃으로 한 가짜뉴스로 얻는 수익은 통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결국 "형사 벌금 + 민사 위자료"의 합이 사이버렉카가 얻는 수익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는 법이고, 이익을 차단하지 않으면 형량을 아무리 높여도 사이버렉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기존 명예훼손 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은 부족할까요

명예훼손 처벌은 통상 "피해 회복"보다 "행위에 대한 비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안에서 빈틈이 두드러집니다.

  • 가해자가 가짜뉴스 한 건으로 수억 원을 벌고, 벌금 수백만 원으로 정리되는 비대칭
  • 형사 판결까지 2년 동안 가짜뉴스가 계속 검색·재유통되는 "노출 시간"
  • 피해자가 입은 사회적·경제적 손해가 위자료 상한에 가려 회복되지 않는 구조

이번 입법 청원의 두 축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원안은 통상 다음 두 축을 결합합니다.

  • 가짜뉴스 이익 몰수: 허위 사실 유포로 얻은 광고 수익·후원금·협찬료 등을 몰수·추징해 "가짜뉴스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만듭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 보전을 넘어, 가해 행위 자체를 억제할 만큼의 배상을 인정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사회 전반의 예방 효과를 함께 노립니다.

이 두 축이 결합되어야 통상 형사·민사·행정 어느 한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수익 회수의 빈틈"이 의미 있게 좁혀집니다.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을까요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자에게는 통상 엄격한 사실 확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저는 사이버렉카가 자신을 "정의의 사도"나 "공정한 언론인"인 양 포장하지만, 통상 사실 확인 의무도, 정정·반론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이비 언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번 청원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익만 가져가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 등록: 청원안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 5만 명 동의: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가 모이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소관 위원회 회부: 국회 내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어 법안 심사를 받습니다
  • 본회의: 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따릅니다

5만 명 동의는 통상 짧은 기간 안에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법 청원에 동의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의 20초가 사이버렉카의 무분별한 질주를 멈춰 세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께 통상 권하는 절차

  • 자료 보존: 게시 시점, 화면 캡처, URL, 광고 수익 추정 가능한 외부 자료
  • 유포 경로 추적: 원본 영상·게시물의 1차 유포자와 재유포 경로
  • 형사 고소: 통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층 검토
  • 민사 위자료·금지청구: 위자료 청구와 함께 가처분(게시물 삭제·재유포 금지) 병행 검토

상담실에서 보면, "이미 너무 많이 퍼졌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통상 많지만, 자료 보존과 빠른 대응이 결국 결과를 가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이버렉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통상 1심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다수입니다. 사안의 노출 규모, 피해의 회복 가능성, 가해자의 자력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자력 평가가 결정적입니다. 가처분과 형사 고소 병행 여부도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Q.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상 1~2분 안에 완료됩니다. 청원안의 정확한 게시 URL은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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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격언처럼, 사이버렉카의 가짜뉴스 유포 행태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통상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입법 청원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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