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방지법은 어떻게 표현의 자유와 공존하는가: 입법 청원의 두 축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저희가 함께 입법 청원을 진행해 온 사이버렉카 방지법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 아니냐", "정치인들이 이 법을 자기 입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저는 이 우려가 정당한 사회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법의 실제 설계가 어떤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그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글은 사이버렉카 방지법의 두 축과 그 취지를 정리합니다.
사이버렉카 방지법이 풀고자 하는 문제
지난 몇 년간 가짜뉴스가 만들어낸 피해는 유명인, 정치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누적되어 왔습니다.
- 유명인 피해: 거짓으로 밝혀진 폭로의 잔상이 오래 남아 활동 복귀가 어려워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연예인 피해: 가처분 결정 등으로 폭로의 거짓이 일부 입증된 뒤에도, 한 번 뿌려진 누명이 실질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치인 피해: 거짓 의혹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거짓임이 밝혀진 뒤에도 그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일반인 피해: 유명 유튜버의 폭로가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커뮤니티를 거쳐 더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피해자가 부담하는 피해가 비대칭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대칭을 정렬하기 위해 사이버렉카 방지법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축: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한 이익 환수와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의 첫 번째 축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한 경우의 이익 환수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구조를 가집니다.
- 이익의 몰수: 가짜뉴스로 인해 발생한 방송·광고 수익을 환수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통상 손해의 일정 배수까지 인정합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 많아도 2,0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가짜뉴스 생산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그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가짜뉴스를 멈추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면, 가짜뉴스가 경제적 합리성을 잃습니다. 이 축이 작동해야 비대칭이 정렬됩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의 토대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축: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일반인 보호
두 번째 축이 가장 자주 오해를 받는 부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축의 설계 의도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먼저 공인의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유지해 왔습니다. 공인의 성매매, 횡령, 음주운전 등 공공성과 결합된 사안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거의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인을 향한 비판적 보도가 직접적으로 제약되는 결과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반인입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이 일반인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하고, 사적 제재를 정의라고 포장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형벌 체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에 따라 처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설계해 두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가 형벌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이 법의 두 번째 축은 바로 그 일반인을 향한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상 공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명예형의 일종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사적으로 횡행하게 두면, 각 유튜버가 개별적으로 법 집행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됩니다.
법안의 실제 효과를 정리하면
저는 이 법의 효과를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 가짜뉴스 생산의 경제적 합리성 상실: 이익 환수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작동하면, 가짜뉴스 자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됩니다.
- 피해자 회복의 현실화: 1,000만 원대에 머물던 손해배상이 피해의 실제 규모와 비례하게 됩니다.
- 공인 비판의 자유는 그대로 보장: 공공의 이익과 결합된 사실 적시는 여전히 처벌되지 않습니다.
- 일반인의 사적 제재 보호: 사회적으로 책임을 진 일반인이 무한정 조리돌림되는 구조가 차단됩니다.
- 법치주의의 회복: 사적 제재가 형벌의 자리를 대신하는 흐름을 정렬합니다.
우려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은 우려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언론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 아닌가요?": 진실의 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도는 여전히 보호됩니다. 가짜뉴스만이 책임의 대상입니다.
- "정치인이 이 법을 자기 보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인에 대한 공공성 사실 적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치인이 자기 보호 용도로 활용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처벌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의 이익과 결합된 사실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사이버렉카 방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토대를 흔드는 가짜뉴스와 사적 제재의 구조를 정렬하는 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법이 통과되면 유튜브 채널 운영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사실 보도와 공공성과 결합된 사실 적시는 그대로 보호됩니다. 위축의 대상은 가짜뉴스 생산과 일반인을 향한 사적 제재 콘텐츠에 국한됩니다.
Q. 이미 가짜뉴스 피해를 입은 사람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시행 시점 이후의 행위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시행 이전의 피해는 기존 명예훼손 법리와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Q.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A. 현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민사상 손해배상 등 기존 제도에 의존해야 합니다. 다만 가짜뉴스의 이익 규모와 피해자의 회복 규모 사이의 비대칭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가짜뉴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는 법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가짜뉴스의 피해자분들을 너무도 자주 마주해 왔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숫자로는 회복되지 않는 영역까지 깊습니다. 사이버렉카 방지법은 그 회복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현실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와 사적 제재의 구조는 정렬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가짜뉴스나 사적 제재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짧게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도 가능합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형사·공익 입법 전문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