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가 한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까요? 이 질문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이 늘면서 상담실에서 점점 자주 받는 실무 질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양쪽 모두 중국 국적인 부부가 한국 법원에서 이혼·양육권을 다툰 케이스입니다. 쟁점이 단순해 보여도, 국제사법 적용·준거법 결정·양육권 판단 기준이 한 번에 등장하는 좋은 교본이라 저는 종종 이 사건을 인용합니다.
사건 개요 — 한국에 살지만 국적은 중국인 부부
원고 A와 피고 D는 모두 중국 국적이고, 2012년 4월 중국에서 혼인 등기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해 수년간 따로 살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였으며, 원고와 피고의 모(母) 사이 갈등까지 겹치면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통상 이런 사정이 쌓이면 사실상의 별거 상태로 정리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한쪽이 이혼 청구로 결단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국적이라도 거주지·일상 환경이 한국으로 고정된 상황에서는, 단순한 본국법 적용 사건이 아니라 한국 법원의 정식 재판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쟁점 —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나(국제 관할권)
국적이 모두 외국이면 한국 법원이 손을 댈 수 없을까요?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모두 한국에 장기 거주 중이고 자녀들도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한이 인정됐습니다. 즉 국적이 어디인지보다, 통상 일상생활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결정적입니다. 외국인 등록·체류기간·자녀 학적·세금 납부 같은 객관적 사정이 통상 "실질적 관련성"을 보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쟁점 —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나(준거법)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을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부부가 모두 한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통상 한국 거주 외국인 부부 사건의 경우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일부 항목, 특히 본국에 있는 자산의 평가·집행에서는 본국법이 절차적으로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쟁점 — 양육권
법원은 친권자·양육자로 피고(어머니)를 지정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어디인가.
구체적으로 다음 사정이 종합 고려되었습니다.
- 사건 본인(자녀)들의 나이
- 과거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 현재 피고가 본인의 부모(자녀의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양육 중인지
- 학교·언어·정서적 환경의 연속성
- 부모 각자의 양육 가능 시간과 보조 인력
현재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내가 더 돈을 잘 벌어서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은데, 법원은 통상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보다 누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가를 더 무겁게 봅니다. 통상 양육의 "현재 상태"가 그만큼의 무게로 평가됩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비양육친인 원고에게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었습니다.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다음 날 일요일 10시까지 1박 2일의 비교적 정기적 교섭이 허용되었고, 양육친에게는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통상 외국인 부부 사건에서 본국으로의 이동·체류 관련 추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면접교섭 시 본국 친지의 동반 가능 여부, 출국 시 동의서 보관 의무, 자녀 여권의 관리 주체 같은 사항이 함께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사건에서 자주 더해지는 조건
- 자녀 출국 동의서 보관 의무
- 본국 방문 시 사전 통지
- 영주권·비자 상태 변동 시 통지
- 본국 친지 면접교섭 조건
- 양육비 송금 통화·환율 기준
국제 이혼·양육권 사건의 시사점
- 국적이 모두 외국이라도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관할
-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며, 한국 거주 외국인 부부는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양육권 판단은 국적·소득보다 아이의 현재 안정성이 핵심
-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함부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제 사건에서는 본국 방문 등 특수 조항이 추가됨
- 재산분할에서 본국 자산은 추적·평가·집행 단계가 더 까다로움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추가 질문
- 향후 본국 귀국 시 양육권에 영향이 있을까요
-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본인 의사가 반영되는지
- 양육비를 본국 통화로 지급해도 되는지
- 본국 가족이 양육을 돕는 경우 양육친 적합성에 영향이 있는지
- 본국에 있는 자녀가 양육환경에 함께 고려되는지
이런 사정은 통상 양육환경의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외국인 부부에게 특히 강조하는 실무 포인트
- 체류자격(비자) 만료일과 갱신 일정을 사전 공유
- 자녀 학적·건강보험 가입 여부 정리
- 본국 자산 목록과 평가 자료 사전 정리
- 통역인의 일관성(같은 통역인이 여러 기일을 담당)
저는 외국인 부부 사건에서 통역인의 일관성을 특히 강조합니다. 단어 하나의 어감이 양육 환경 평가에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통상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FAQ
Q.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이혼하면 한국 법으로만 처리되나요?
A. 통상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한국 민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일부, 친권 등에서 본국법 검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양육권 다툼에서 직업·소득이 가장 중요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아이의 현재 양육 환경과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안정적 일상, 학교, 양육 보조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국제 이혼·양육권 사건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라는 한 줄 정리만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거주 기간, 일상생활의 중심지, 자녀의 환경 같은 사실관계가 결과를 가릅니다.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항상 부부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인지부터 묻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사건의 골격을 만듭니다. 비슷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출국·체류 일정 결정 전에 한 번은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외국인 등록·체류와 가족법 절차의 교차점
외국인 부부 이혼 사건은 통상 가족법뿐 아니라 출입국·국적 관련 절차와 자주 교차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갱신 일정
- 결혼이민(F-6) 비자 변경 가능성
- 영주권(F-5) 자격 요건과 거주 요건
- 자녀의 국적·여권 관리 주체
이혼 결정이 임박한 단계에서 비자가 만료되거나 자녀 여권이 일방에게 보관 중인 상황은 통상 사건 진행에 큰 변수를 만듭니다. 저는 상담 초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양측 모두에게 타임라인을 안내드리는 편입니다.
한 줄 결론
국제 사건의 결과는 통상 국적이 아니라 "한국에서 보낸 일상의 무게"가 가릅니다. 출국·체류·교섭 일정의 결정이 늦어지면 양육권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통역인·번역본 관련 실무 메모
외국인 부부 사건에서는 통상 통역인의 일관성과 번역본의 정확도가 평가 자료의 신뢰도를 가릅니다. 본국 가족관계증명 자료, 학교 생활기록부, 의료 기록 등 영문·중문 번역본의 공증 여부와 제출 시점은 통상 양육환경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번역본 일관성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국 자산이 있는 경우
본국에 있는 부동산·예금 자산은 추적·평가·집행 단계가 통상 더 까다롭습니다. 본국 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투려면 본국법상 등기·세무 자료, 통상 본국 변호사·세무사의 보조 의견서 등이 보강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건 진행 중 자주 받는 질문 한 가지 더
- 본국 친지가 자녀 양육을 보조하는 점은 통상 양육환경의 "안정성"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국 친지가 자녀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본국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함께 있다면, 반대로 "예측 불가능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통상 면접교섭·여권 관리 조건이 더 세밀하게 정리됩니다.
바이라인 · 작성·검토: 윤지상 변호사 · 검토일: 2026-05-3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정에 맞는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