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기각됐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유형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전부 기각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법리’의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최신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구조를 법무법인 존재가 다룬 유사 사례(이하 사건 당사자는 가명 처리)와 대법원 2015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함께 짚어 전문가의 시각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사례의 핵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다

본 사례에서 원고(아내)는 혼인 기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혼외 자녀까지 출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났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남편)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혼인 관계에 문제가 있다 해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법원의 판단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 ‘유책주의’라는 벽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 사건에서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본 사례에서 주목한 법리적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용서받은 과거와 현재 진행형인 유책의 구별입니다.
피고(남편)에게도 과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용서한 바 있었고,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원고의 부정행위는 장기간 지속되었고, 혼외자 출산이라는 중대한 파탄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양쪽의 귀책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원고의 책임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축출이혼의 방지입니다.
피고(남편)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홧김으로 이혼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사실상 합의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진정한 이혼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무책 배우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혼인 관계에서 쫓겨나는 결과, 이른바 ‘축출이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엄격히 경계했습니다.
셋째, 예외 조항의 미충족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2015므568)에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거나, 미성년 자녀가 없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이러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부정행위가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되었고,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배려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

본 사례는 법무법인 존재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유형으로, 대법원 2015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한 유책주의 원칙이 구체적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 과거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한 적이 있는 경우
- 별거 기간이 장기화되어 혼인 파탄 여부가 쟁점인 경우
왜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이 필요한가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사이가 안 좋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정교한 시각.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수많은 이혼·상속 사건을 직접 재판했습니다. 법원이 유책주의 원칙과 파탄주의 예외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재판부의 사고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사전담팀의 체계적 대응.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유책성 상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 이러한 쟁점을 팀 단위의 협업을 통해 치밀하게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항상 기각되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배척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 혼인 파탄에 대한 쌍방 책임,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정행위(외도), 가정폭력, 악의의 유기,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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