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청구인 2명 상속분 0원 — 20년치 사전증여 추적으로 의뢰인 지분 60% 확보 성공사례

일부 청구인이 받은 10억대 사전증여를 수십 년 금융기록으로 추적해 그들의 상속분을 0원으로 확정하고, 의뢰인 지분을 20%에서 60%까지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청구인 2명 상속분 0원 — 20년치 사전증여 추적으로 의뢰인 지분 60% 확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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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수억 원을 먼저 보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형제자매가 남은 재산에서도 똑같이 5분의 1을 가져가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오지은 변호사가 바로 그 물음에 답한 사건입니다.

한 줄 답변 자녀 5명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일부 청구인이 생전에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했음을 입증하여 해당 청구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초 법정상속분 20%에서 최대 60%까지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잔여 상속재산은 수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들여다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보낸 돈의 총합이 1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수십 년 전 금융 기록까지 되짚어 가며 특별수익을 입증했고, 서울가정법원은 2025년 이 논리를 전면 수용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배경 — 수억 원 분할 뒤에 숨겨진 대규모 사전증여

사건 배경 — 잔여 상속재산과 숨겨진 대규모 사전증여 법무법인 존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녀 5명에게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각 5분의 1로 동일했습니다. 잔여 상속재산은 예금과 부동산 지분이었고, 겉으로는 단순한 균등 분할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하고도, 남은 재산에서도 균등한 몫을 요구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들(상대방 측 2명)은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오지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맞섰습니다. 당초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의뢰인들이 각 20%씩 받는 것이 전부였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건 배경 잔여 상속재산 — 예금 + 부동산 지분 (수억 원대) 청구인 측 특별수익 합계 — 10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 의뢰인 측 특별수익 합계 — 법정상속분 미만 법정상속분(각 1/5) — 약 3억 원대


핵심 전략 — 수십 년치 금융 기록으로 초과특별수익을 입증하다

핵심 전략 — 수십 년치 금융 기록으로 초과특별수익 입증 법무법인 존재

법무법인 존재가 처음부터 주목한 것은 피상속인의 오래된 금융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일부 청구인의 경우, 수십 년 전부터 축적된 배우자 명의 송금 내역부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거래들이 이후의 대규모 송금 내역과 합산되자, 그 총합이 법정상속분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규모에 달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남은 재산에서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조항을 정밀하게 적용하기 위해 수십 년치 금융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로 구성했습니다. 폐쇄 통장 조회, 과거 세금 신고 자료, 관련 소송 기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래된 거래 기록도 체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특별수익 입증 현황 청구인 A — 특별수익: 법정상속분액 초과 구체적 상속분 0원 청구인 B — 특별수익: 법정상속분액 초과 구체적 상속분 0원 청구인 C — 특별수익: 법정상속분액 미만 의뢰인들 — 특별수익: 법정상속분액 미만

초과특별수익 계산 원리 간주상속재산 = 잔여 상속재산 + 공동상속인 전원의 특별수익 합계 구체적 상속분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본인의 특별수익 결과가 0 이하 초과특별수익자 잔여 재산에서 상속분 없음


배우자·자녀 명의 증여도 특별수익 — 대법원 판례의 정밀 적용

배우자·자녀 명의 증여도 특별수익 — 대법원 판례 적용 법무법인 존재

청구인 측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은 돈은 자신의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낸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특별수익 산정 금액이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을 정면에 제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증여의 경위, 증여된 물건의 가치·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각 송금의 시기, 금액, 수증자와 청구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이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보낸 자금, 자녀들에게 보낸 자금도 모두 해당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입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 특별수익 범위 확장 적용 법리 — 민법 제1008조 + 대법원 2006스3·4 결정 확장 인정 대상 — 배우자 명의 송금, 자녀(손자녀) 명의 송금 청구인 주장 — 본인 미수령분은 특별수익 아님 재판부 기각 추적 기간 — 약 20년에 걸친 기간


청구인 측 반론 차단 — 기여분·장례비 공제 주장 대응

청구인 측 반론 차단 — 기여분·장례비 공제 주장 대응 법무법인 존재

청구인들은 특별수익 외에도 두 가지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망인을 극진히 돌봤다며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례비용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두 주장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장례비 주장에 대해서는,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하는 것이 관례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의금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장례비 공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기여분 주장 역시 청구인들의 부양이 자녀로서의 통상적인 도리 수준을 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여분은 단순히 부모를 돌봤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상속인들보다 현저히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 결과 — 청구인 2명 상속분 0원, 의뢰인 지분 최대 60%

심판 결과 — 청구인 2명 상속분 0원, 의뢰인 지분 최대 60% 확보 법무법인 존재

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존재의 논리를 전면 수용했습니다. 잔여 상속재산에 특별수익 합계를 더한 간주상속재산을 기초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 B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액을 상당히 초과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초과분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부담하는 1차 조정을 거쳤더니, 청구인 A 역시 초과특별수익자가 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잔여 상속재산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아닌 3명에게만 배분됐습니다. 윤지상·오지은 변호사의 치밀한 특별수익 입증 전략을 통해, 당초 법정상속분대로라면 각 20%씩이었을 의뢰인들의 몫이 최대 60%까지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잃을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조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눈에 보기 — 최종 심판 결과 법원 — 서울가정법원 (2025년) 청구인 A — 구체적 상속분 0원 (2차 초과특별수익자) 청구인 B — 구체적 상속분 0원 (1차 초과특별수익자) 의뢰인 갑 — 지분 최대 60% 확보 (당초 법정상속분의 3배) 의뢰인 을 — 지분 상당 비율 확보 분할 방식 — 현물분할 (공유·준공유)


자주 묻는 질문

생전에 이미 많이 받은 형제자매도 남은 상속재산에서 동일하게 나눠 가질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 제도를 두어 이런 불공평을 해소합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그 금액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봅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면 남은 재산에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의 범위와 금액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전에 한 번 점검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부모님이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보낸 돈도 그 형제의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오지은 변호사 ▸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2006스3·4 결정)은 증여의 경위, 금액, 수증자와 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면 배우자·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인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방식이 관건입니다.

수십 년 전에 받은 돈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나요? 시효 문제는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특별수익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판단합니다. 다만 오래된 거래일수록 금융 기록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입증하기 위한 증거 구성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십 년 전부터의 거래 기록을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잃을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조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1시간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이미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나요?

오지은 변호사 ▸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남은 상속재산에서 더 이상 받지 못할 뿐이고, 이미 받은 생전 증여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결정 등 참조).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별도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판부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사안에 따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단순히 부모를 돌봤다거나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특별수익을 이미 많이 받은 경우,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자체를 다투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사전 분쟁 리스크 진단을 통해 먼저 전략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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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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