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과거 가족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신과 배우자의 친생자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혈연관계는 없었지만 오랜 기간 양육과 가족생활이 이어졌고, 이후 상속분쟁을 거치며 두 사람의 관계가 크게 틀어졌습니다.
쟁점과 대응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의 효력을 갖는 경우에는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입양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상속분쟁 이후 생긴 구체적인 사정이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다고 보면서도 이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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