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3년간 협의가 무산된 7,600㎡ 공유 토지에 대해 현물분할의 부적합성을 입증해 가액배상(대금분할) 방식으로 단독 소유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접도 조건이 나쁜 토지는 물리적 분할이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사건 개요 — 함께 물려받은 땅,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7,600㎡ 규모의 임야를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체 지분의 2/3, 아들이 1/6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6(각 1/12)은 조카 2인의 몫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부터 조카들과 토지 분할을 논의하려 했으나, 조카들은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3년간 협의가 무산되면서, 7,600㎡ 임야는 누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만이 유일하게 토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 현물분할은 토지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공유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토지를 물리적으로 나누는 현물분할과, 한쪽이 지분을 매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가액배상(대금분할)입니다.
이 사건 토지는 주요 도로와 접하는 면이 약 10m에 불과했습니다. 측면 도로 역시 폭 2m로 차량 통행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토지를 지분 비율대로 물리적으로 나누면, 접도 조건이 더 나빠져 토지의 활용도와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카들의 지분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여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전략
1단계. 현물분할의 부적합성 입증
법무법인 존재는 토지의 형상, 접도 조건, 분할 후 각 필지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 분석하여, 현물분할이 모든 공유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도로 접합면이 10m에 불과한 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필지가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2단계.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한 가액 산정
가액배상 방식이 채택되려면, 지분에 대한 공정한 가치 산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원 감정을 통해 토지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지분의 적정 매수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3단계.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조기 해결
공유물분할소송은 변론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가족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송 초기부터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장기 소송 없이 효율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최종 결과
화해권고결정 — 가액배상 방식 확정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 방법: 의뢰인이 상대방들의 지분(각 1/12)을 매수하는 가액배상 방식 확정
- 매수 대금: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산정
- 이행 방식: 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
- 제한등기: 상대방 지분에 가압류 등 제한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말소 후 이전
최종 결과 — 의뢰인 단독 소유권 확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7,600㎡ 임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3년간 교착 상태에 있던 가족 간 토지 분쟁이 소송 제기 후 약 4개월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
이 사건은 가족 간 공유 토지 분쟁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과 화해권고결정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첫째, 협의 불가 시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 공유자 간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3년간 협의가 무산된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할 때 소송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둘째,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가액배상이 대안. 토지의 형상, 접도 조건,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불합리한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 접합면이 좁아 현물분할 시 토지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이 가액배상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화해권고결정의 효율성. 판결까지 가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공유물분할소송을 4개월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빠르고 확실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무엇인가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간에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269조). 법원은 현물분할, 가액배상(대금분할),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등 다양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공유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면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액배상과 현물분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현물분할은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어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는 방법이고, 가액배상은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토지의 형상이나 접도 조건상 물리적 분할이 어렵거나 분할 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법원은 가액배상을 선택합니다. 이 사건처럼 도로 접합면이 좁은 토지는 가액배상이 합리적인 분할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며, 상대방이 등기 이전에 응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대비 빠르게 확정되므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효율적인 해결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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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