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학교폭력 가해 지목 학생 방어 성공사례

사건 개요 —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가 된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큰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해오던 어느 날, 같은 반 동급생이 의뢰인 자녀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며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여행 중 방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일, 야외 활동 중 신발을 다시 던진 일, 교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뺨을 수차례 때린 일 등 여러 항목이 동시에 학폭으로 신고됐습니다. 일부는 의뢰인 자녀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지만, 상당수는 “신고한 학생의 주장일 뿐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의뢰인 자녀의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학폭위 심의까지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것은 분명히 다퉈야 한다”는 방향으로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이 네 갈래로 얽힌 사건

쟁점 1. 신고 내용 중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학폭위가 판단해야 하는 첫 번째 층위는 “신고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가”입니다. 다수의 신고 항목 중 일부는 의뢰인 자녀가 인정했지만, 다른 항목은 신고 학생의 주장 외에 목격자 진술·객관적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인정된 부분은 정직하게 인정하되, 증거가 부재한 항목까지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2. 신고 학생 진술의 신빙성
한 학생의 진술만 존재하는 사안에서는 진술 자체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신고 학생의 진술은 시점·장소·행동 순서에서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았고, 다른 신고 항목과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 3. 인정되는 행위조차 ‘학폭’에 해당하는가
의뢰인 자녀가 인정한 행위들(예: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등)이 있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이 성립하려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할 의도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학폭’에 해당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같은 층위가 아니었습니다.
쟁점 4. 경찰 조사와의 연결
학폭위 심의와 병행하여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의뢰인 자녀의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채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절차에서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거나 진술이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1. 신고 진술 구조의 세부 해체
윤지상 변호사는 신고 학생의 진술서와 초기 조사 기록을 한 문장 단위로 분해했습니다. 각 신고 항목에 대해 시점·장소·참여자·구체적 행동을 표로 정리했고, 항목 간에 시간이 겹치거나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지점, 주장만 있고 목격자·물증이 없는 지점을 별도 표기해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2. 객관적 사실관계 재구성
의뢰인 자녀와 동행한 다른 학생들,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 수학여행 일정표, 야외 활동 동선 등을 종합해 신고된 각 시점에 실제로 무엇이 가능했는지를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고 내용은 물리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 일부는 신고 학생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인정 사실의 법적 평가 — 학폭 요건 해석
의뢰인 자녀가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대신 그 행위가 발생한 경위, 당시 두 학생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의도성 유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상의 ‘학교폭력’으로 의율하기에는 고의성과 지속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개했습니다.
4. 반성의 진정성 입증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사과편지·상담 기록·학부모의 선도 계획 등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학생의 태도를 평가할 때 구두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반성의 실체를 서면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5. 경찰 조사 병행 관리
학폭위 심의 준비와 동시에, 경찰 조사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진술 틀을 통일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학폭위와 경찰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간 순으로 사건을 정리해두어, 어떤 절차에서든 같은 구조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결과 — 학폭위 ‘조치 없음’ + 경찰 불송치
학폭위는 심의 결과, 신고된 다수 항목에 대해 의뢰인 자녀가 인정하는 부분만 사실로 인정하고, 그 외 신고 항목들은 모두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서에 정리된 진술 구조 분석과 객관적 사실관계 재구성이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나아가 사실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을 괴롭히거나 정신적 피해를 가할 의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에게는 조치 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병행 진행된 관련 경찰 사건에서도 의뢰인 자녀에 대해 불송치로 정리되어, 학폭위·경찰 두 절차에서 모두 추가 부담이 남지 않는 상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방어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학폭 실무는 피해학생 진술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학폭위와 경찰 절차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대응이 늦거나 일관되지 않으면 사건 전체가 불리하게 흐를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을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했다는 점, 그러면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은 증거 단위로 다투고 법적 평가 또한 정확히 했다는 점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부인 vs 인정”의 이분법이 아니라, 한 사건 안에 여러 갈래의 쟁점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각 쟁점에 맞춰 별도의 대응 방식을 준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학폭위·형사 두 트랙이 동시에 돌아가는 소년사건에서 각 절차를 한 팀 안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쟁점이 네 갈래로 얽힌 이번 사건에서도 진술 해체 · 객관적 사실 재구성 · 법리 의율 · 반성의 진정성 입증 · 경찰 조사 대응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소년·학교폭력 사건 전담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일부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사실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지상 변호사: 가장 불리한 대응은 “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 양극단입니다. 인정되는 부분은 축소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되, 사실이 아닌 부분은 증거 단위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학생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목격자 유무, 물리적 가능성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의견서에 첨부하면 심의위원들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를 인정했는데도 학폭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행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학폭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할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사실로 인정된 행위가 있었음에도, 해당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학폭위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학폭위와 경찰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양쪽 모두에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시간 순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인정되는 부분·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 틀을 한 번 통일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어느 절차에서든 같은 구조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관련 영상 보기
(유사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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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변 다수의 학폭 신고 항목 중 일부만 사실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신빙성 부재로 학폭위 조치 없음 + 경찰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증거가 부재한 항목까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분리 방어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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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