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혼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환원한 사례

신용불량으로 재혼 배우자 명의에 묶여 있던 아버지의 사업 재산을, 자금 출처와 실제 운영 주체를 입증해 명의신탁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되찾은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혼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 —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환원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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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도·신용불량으로 재혼 배우자나 친족 명의로 등록된 사업 재산도 자금 출처·실제 운영 주체·세금 부담을 입증하면 명의신탁으로 평가되어 상속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은 모두 다른 사람 명의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의뢰인이 느꼈을 막막함은 쉽게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 서류상 어디에도 없는 상황 — 이 사건은 그 막막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폐기물 처리 및 건설 업종에서 20여 년간 사업을 운영해온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서, 본인 명의로 금융 거래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재혼 배우자와 그 아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작업 현장에서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의뢰인은 상속 절차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야적장, 중장비 5대, 주택, 차량 등 아버지가 일군 모든 재산이 재혼 배우자와 의붓형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존재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 — 명의는 타인, 실소유자는 아버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명의신탁의 입증. 야적장, 중장비, 주택 등이 모두 재혼 배우자와 의붓형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산들이 실제로는 아버지의 소유였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으로는 모두 타인 명의였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강력한 반박. 재혼 배우자 측은 해당 재산이 자신들이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초기 본인의 자금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아들도 사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의가 자신들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서류상 명의’와 ‘실질적 소유’가 충돌하는 구조였고,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 증거로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신탁 상속재산분할 대응 전략 — 증거확보, 재산추적, 이중소송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전략

1단계. 명의신탁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확보

법무법인 존재는 먼저 아버지가 해당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재혼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아들을 ‘바지사장’이라 칭하며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인정한 녹취록이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명의신탁 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체 광고물과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가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였다는 점, 현장 종업원들이 아버지를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진술조서 등을 확보하여 실질적 사업 운영 주체가 아버지였음을 다각도로 입증했습니다.

2단계. 은닉 재산의 추적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명의신탁된 재산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존재는 법원을 통해 광범위한 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조회,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통한 등기 정보 확인,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재혼 배우자와 의붓형제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차량, 중장비, 금융 자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3단계. 이중 소송 전략 — 상속재산분할 + 명의신탁 반환

이 사건은 단일 소송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두 가지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 —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과,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의 분할을 청구
  • 명의신탁 재산 반환 청구 소송 — 재혼 배우자와 의붓형제에게 명의신탁된 각 재산(부동산은 사안에 따라 원물 또는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동산·사업권은 원물 반환)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두 소송을 병행함으로써,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 결과 — 명의신탁 인정, 상속재산 환원, 법정 상속분 확보

법원의 판단과 최종 결과

명의신탁 관계 인정 — 핵심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환원

법원은 녹취록, 종업원 진술, 사업 운영 실태 등 종합적인 증거를 검토하여, 재혼 배우자와 의붓형제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용 재산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소유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타인 명의로 숨겨져 있던 재산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만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같은 법 제8조 제2호에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아버지가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재혼 배우자의 이름을 빌린 사정은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의붓형제(배우자가 아닌 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처음부터 예외 영역 밖이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그 무효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명의신탁자 측이 부당이득반환이나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본 사안의 부동산은 이 법리로 환원되었고, 동산과 사업권은 일반 명의신탁 해지 법리로 환원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 법정 상속분에 따른 재산분할 확보

명의신탁이 인정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법정 상속분에 따른 정당한 몫을 확보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었던 초기 상황에서, 명의신탁 입증을 통해 실질적인 상속권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남긴 의미

이 사건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 명의로 된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입증하면 상속재산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첫째, 명의신탁 입증은 간접 증거의 총합으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가 타인이더라도, 실제 운영 주체에 대한 종업원 진술, 금전 흐름, 당사자 간 대화 녹취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쌓으면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 추적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조회, 차량등록 확인 등 법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면 숨겨진 재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재산 추적의 범위를 넓혀야 분할 대상 재산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셋째, 복합 소송 전략이 유효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명의신탁 반환을 동시에 진행하면, 한쪽 소송에서의 결과가 다른 소송의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사건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여러 법적 수단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취득한 재산이라도, 실질적 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음이 입증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상 명의가 타인이므로, 명의신탁 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록, 자금 흐름 증빙, 관계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7조에 따라 별도로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 분쟁에서는 사업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고, 명의대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상속법에서 말하는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상속분 가산분이고, 명의신탁 다툼에서 다투는 출자 부분 인정은 이와 별개입니다. 명의신탁 소송에서 재혼 배우자가 실제로 출자한 자금이나 사업에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그 부분만큼은 명의신탁의 범위에서 빠지고 배우자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당시 각자의 재산 상태, 사업 자금의 출처, 실질적 노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두 쟁점은 별개의 절차에서 다루어지므로 각각에 대한 증거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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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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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