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버지 사망 직후, 양녀가 12억 부동산을 혼자 가져갔습니다 — 상속재산 은닉에 맞서 가압류로 권리를 지킨 사례

양부 사망 두 달 전 12억 부동산을 단독 증여받은 양녀에 맞서, 침해된 유류분 부분에 유류분반환청구와 가압류를 동시에 걸어 권리를 지켜낸 상속 사례입니다.

아버지 사망 직후, 양녀가 12억 부동산을 혼자 가져갔습니다 — 상속재산 은닉에 맞서 가압류로 권리를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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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카드뉴스 01-intro

의뢰인 A씨는 어린 시절 양부(養父)에게 입양되어 법적으로 자녀 관계를 맺었습니다. 양부에게는 A씨 외에도 또 다른 양녀 B씨가 있었으나, B씨는 양부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남매 관계였으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줄 답변 양부 사망 2개월 전 시가 12억 부동산을 단독 증여받은 양녀에 맞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와 가압류를 동시 진행해 권리를 지킨 사례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사망 1년 이전이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95다17885).

양부가 20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미 상당한 재산이 B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양부 사망 약 2개월 전, 시가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단독 명의로 이전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부동산은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이 아닌 B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직접 회수할 수는 없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부분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로 다툽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사망 1년 이전이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흐름입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드러난 재산 은닉 — 예금 무단 인출과 세금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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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동산 증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양부 사망 후 사망 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양부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약 4,110만 원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 상태가 되므로(민법 제1006조), 이 무단 인출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그 지분 상당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B씨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위 부동산 증여 사실과 예금 내역을 모두 누락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결국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B씨의 반론 — “이미 상속재산분할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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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이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하자, B씨는 예상치 못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양부 소유 상가(시가 약 64억 원)를 매각하여 균등 분배한 것, 그리고 월세를 이체해 준 것 등이 묵시적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B씨는 “이미 분할이 끝났으니 더 이상 나눌 재산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전략 — 은닉 재산 추적과 가압류 확보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B씨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를 하나씩 밝혀 나갔습니다.

전략 ① 상가 매각은 ‘분할 합의’가 아니라 ‘세금 납부용 잠정 조치’

전체 상속재산 규모는 약 76억 원이었고, 이에 따른 상속세만 약 17.6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가를 매각한 것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불가피한 잠정 조치였을 뿐,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최종 분할 합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위였습니다.

전략 ② 재산 내역을 은폐한 상태에서 ‘합의’는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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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12억 원 상당의 부동산 증여와 4,110만 원의 예금 인출 사실을 숨긴 채 이루어진 일부 재산 정리를 ‘합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분할 합의가 인정되려면 전체 상속재산 내역이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한쪽이 적극재산을 숨긴 채 합의를 유도했다면 기망 또는 중대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협의 전체를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09조·제110조),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분할 협의가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추가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의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온전한 분할 협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전략 ③ 부동산 가압류로 권리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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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재외국민 신분으로,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출국할 경우 향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존재는 B씨의 사전증여(12억 원 부동산)와 예금 무단 인출에 대응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금전 환산이 가능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즉시 진행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법원의 결정 —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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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가압류 대상: B씨 소유 부동산(증여받은 주택 및 토지)
  • 청구 금액: 3억 3,500만 원
  • 보전의 필요성 인정: 채무자의 재외국민 신분, 재산 은닉 이력 등을 종합 고려

이로써 A씨는 향후 상속재산분할 본안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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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채 “이미 다 나눴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사망 직전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 사망 후 예금 무단 인출, 상속세 신고 누락 등은 하나하나가 특별수익 및 부당이득 반환의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기 전에 신속한 보전 처분(가압류)을 받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재산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을 한 명이 독점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 전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보전 조치를 취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임의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양자(입양된 자녀)와 친자녀의 상속분은 동일한가요?

네. 민법 제882조에 따라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신분을 가지므로 상속분도 동일합니다.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 이하)는 입양 전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친부모 측 상속권은 사라지고, 보통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양쪽 모두에서 상속권이 유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가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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