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해외에서 이혼한 의뢰인이 국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1심은 6억 원대 금전 정산과 의뢰인 분할비율 30%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이혼 당시 재산분할 협의와 이행이 이미 끝났다며 원심 취소와 청구 기각을 구하는 항고를 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1심 심판 뒤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마리 변호사는 원심의 재산목록과 판단 근거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기여도, 이혼 직전 계좌 자금의 사용처, 재개발 부동산의 평가 시점을 다투면서, 공동명의로 남은 해외 주택과 그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분할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항고심은 상대방이 6억 원대를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해외 주택의 자기 지분 전부를 넘기며, 의뢰인이 그 주택 대출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처분 해제 조건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판단 이유와 쟁점별로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은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의 원문에 정리했습니다.
📞 전화: 02-2055-3880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홈페이지: jonj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