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재판상 파양 — 허위 출생신고 모녀 관계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재판상 파양 — 허위 출생신고 모녀 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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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960년대 혼인 당시, 남편이 전처 소생의 딸을 자신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허위 등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50년 가까이 서류상 모녀 관계가 유지되다가, 남편 사망 후 부산 소재 부동산 상속을 두고 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 청구를 제기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쟁점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도 사실상 입양 의사와 부모-자녀 공동생활이 인정되면 입양 효력을 가진다(무효행위의 전환). 혈연 부재만으로는 관계 단절이 어려운 구조다.

전략과 결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팀은 2단 구조로 대응하였다. 1단계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정, 2단계는 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 사유 입증이다. 수원가정법원은 입양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인격적 대우 부재·연락 단절·회복 가능성 부재를 종합하여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파양을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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