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상대방이 이혼 경력을 숨겼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분리 후 이혼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쪽 모두 불화의 원인이 있다는 쌍방유책 상황—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줄 답변 쌍방유책 이혼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유책 정도가 현저히 다른 경우 법원 재량으로 일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쌍방유책 이혼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꼭 읽으세요
한눈에 보기 쌍방유책 — 배우자 양쪽 모두 파탄 원인이 있으면 위자료는 0원 제척기간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채무초과 재산분할 —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공동 목적 채무는 절반씩 분담 가능
저는 가정법원에서 수백 건의 이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쌍방유책 판정이 나오면 의뢰인 양쪽 모두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법원은 책임의 경중보다 파탄 원인의 공유 여부를 먼저 봅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한눈에 보기 첫째 — 혼인 전 이혼 경력 고지 의무는 명시 규정이 없어 기망 인정이 쉽지 않음 둘째 — 부정행위 제척기간(안 날부터 6개월)은 엄격 적용 셋째 — 채무초과 재산도 분담 대상: 대법원 2021년 전원합의체 법리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부정행위를 알고도 6개월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제척기간 규정(민법 제841조)이 냉정하게 적용된다는 점. 아파트 분양권처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때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2021년 전원합의체 법리가 실무에서 작동한다는 점. 그리고 쌍방유책 이혼에서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결혼 전에 상대방이 이혼 경력을 숨겼더라도 법원이 사기를 인정하는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정보 은닉과 법적 기망은 다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기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23드단6216(본소), 2024드단7742(반소) 선고 — 2024.12.4. 결론 — 이혼 인용, 위자료 0원, 채무 2,175만 원 분담
| 항목 | 내용 |
|---|---|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사건번호 | 2023드단6216(본소) / 2024드단7742(반소) |
| 선고일 | 2024년 12월 4일 |
| 원고(아내) | A — 2022.11 이혼 소 제기 |
| 피고(남편) | C — 2024.05 반소 제기 |
| 혼인기간 | 2020년 예식, 2021년 입적 — 남편이 이혼 경력 미고지 |
| 별거 시점 | 2022년 8월 (아내가 현관 도어락 변경) |
| 재산 현황 | 카니발 차량 약 2,200만 원 / 아파트 분양권 채무 4,350만 원 |
| 최종 결론 | 이혼 인용, 위자료 0원, 채무 2,175만 원 아내 남편 지급 |
재판부의 판단

한눈에 보기 쌍방유책 — 아내는 도어락 변경, 남편은 의처증·폭언으로 양측 모두 귀책 위자료 기각 — 부정행위 인정됐으나 제척기간(6개월) 도과로 청구권 소멸 재산분할 — 채무초과지만 분양권 연관 채무는 50:50 분담
① 이혼 사유 — 쌍방유책
재판부는 혼인 파탄 책임이 양측 모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는 별거 시 도어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주거지를 이탈했으며, 남편은 의처증에 기반한 폭언과 감시 행위를 했습니다. 쌍방유책 상황에서는 어느 쪽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3조 준용 위자료 청구의 기본 전제인 유책 배우자 아닌 자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부정행위 주장 — 제척기간 도과
아내 측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알았을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6개월이 이미 경과한 뒤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재산분할 — 채무초과도 분담 가능
아파트 분양권 관련 채무 4,350만 원이 자산인 카니발 차량 약 2,200만 원보다 많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황인데 분할 대상이 될까요? 됩니다. 대법원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 목적의 채무는 실질적 공평을 위해 재산분할 심판에서 분담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법원은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 카니발은 남편이 취득하되 분양권 채무 4,350만 원의 절반인 2,175만 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어떻게 보면 이 판결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법리가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작동한 케이스입니다. 쌍방유책, 제척기간, 채무초과 재산분할—각각 독립적으로 중요한 법리인데 같은 사건에서 모두 적용됐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맡아본 사건들 중에, 위자료를 요구하고 싶지만 본인도 혼인 파탄에 일부 기여했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쌍방유책이 확정되기 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쪽의 귀책 비중이 더 큰지를 입증하는 것이 위자료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부정행위 제척기간은 사실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안 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때인지, 증거를 확인했을 때인지—그 판단이 달라지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유리한 경우 / 불리한 경우
한눈에 보기 유리 — 배우자의 귀책이 훨씬 크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불리 — 본인도 별거 중 일방적 행동(도어락 변경, 연락 차단)을 한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폭행 또는 부정행위를 먼저 했고, 그 증거(진단서·문자·사진 등)가 명확한 경우. 배우자의 귀책 행위가 최초이고 본인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별거를 선택한 경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위자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본인이 먼저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경우.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6개월 이상 청구를 미룬 경우. 쌍방이 모두 부정행위 또는 폭언·폭행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
이 판결이 남긴 제도적 질문
쌍방유책 이혼에서 위자료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공평할까요? 두 사람 중 한쪽의 귀책이 90%, 나머지 10%라도 쌍방유책이라면 위자료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책의 경중을 위자료 액수에 반영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쌍방유책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위자료 자체가 기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채무초과 재산분할을 가능하게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제 당사자의 경제적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합니다.
결과 너머의 삶

이혼이 인용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2,175만 원의 채무를 분담해야 하는 아내는 분양권이 완성되기 전까지 법적 의무가 계속됩니다.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 인정을 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송 이후의 회복도, 이혼 과정만큼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유책 이혼에서 위자료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윤지상 변호사 ▸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3조 준용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아닌 쪽이 청구할 수 있는데, 쌍방 모두 유책이면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한쪽의 귀책이 압도적으로 크다면 법원이 주된 유책자 개념으로 달리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Q. 부정행위 제척기간 6개월, 안 날이 언제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민법 제841조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규정합니다. 안 날은 부정행위를 단순히 의심한 날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문자·사진·증언 등으로 확인한 시점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Q.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을 안 해도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 목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해도 실질적 공평을 위해 분담을 명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다만 개인 채무는 분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공동 목적인지 판단이 핵심입니다.
Q. 결혼 전 이혼 경력을 숨긴 것은 사기 이혼 청구 사유가 되나요?
윤지상 변호사 ▸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16조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는 혼인 의사에 직접 영향을 준 중대한 기망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혼 경력은 고지 의무가 없고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임을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혼 사유의 하나로 주장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Q. 아파트 분양권은 완공 전인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윤지상 변호사 ▸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장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채권적 권리로 현재 재산 가치를 가집니다. 이 사건처럼 분양권 취득 목적의 대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거나, 채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판례언박싱 전체 보기 이혼 재산분할 상담 안내 상속분쟁 전문 상담
작성: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6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 — 가사·상속·소년·국제가사 전문
카카오톡 문의 시 1시간 이내 답변 · 당일 상담 가능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카카오톡 상담 02-2055-3880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글은 법원의 공개 판결문을 분석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