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어머니 기여분 70% 인정 사례 — 자녀 없는 상속에서 직계존속·배우자 분할과 민법 제1008조의2

자녀 없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상속한 사건에서 20년 급여 관리와 분양금 지원 등 어머니의 기여를 입증해 기여분 7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어머니 기여분 70% 인정 사례 — 자녀 없는 상속에서 직계존속·배우자 분할과 민법 제1008조의2
Table of Contents

사건 개요

※ 본 사례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수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되었습니다.

한 줄 답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자녀 없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상속하는 사안에서 20년 급여 관리·아파트 분양금 1.5억 지원·금융상품 주도 등 기여를 입증해 어머니 기여분 70%(민법 제1008조의2)를 관철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가칭 — 인적사항·구체 수치 변형, 결정문 사실관계는 보존)

사건 개요세부 내용
당사자 관계청구인 A씨(어머니) vs 상대방 B씨(며느리)
피상속인아들 C (2013년 사망)
혼인 기간약 5년 (2008년 혼인)
실제 동거약 6개월 — B씨 대부분 해외 거주
상속재산 총액약 8억 원
부동산서울 소재 아파트 약 5.5억 원
예금채권약 2.6억 원
법정상속분어머니 2/5 (40%) · 배우자 3/5 (60%)
자녀 유무없음 직계존속 + 배우자 공동상속

어머니 A씨는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약 20년간 아들의 급여를 관리했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약 1.5억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직접 지원했고, 금융상품 가입과 부동산 투자를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반면 며느리 B씨는 혼인 후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했고, 아들에게 보낸 생활비는 약 1,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상당 부분이 본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흐름 시간순 정리 — 20년간 급여 관리부터 기여분 70% 인정까지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어머니 A씨의 기여분을 70%로 인정했습니다. 세 가지 근거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부동산 취득 자금의 직접 지원입니다.

어머니는 본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약 1.5억 원을 아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핵심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입니다.

둘째, 장기간의 급여 관리와 재산 증식입니다.

약 20년간 아들의 급여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투자와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재산을 불려왔습니다. 또한 동거하며 기본 생활비를 부담해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기여도 부족입니다.

며느리 B씨는 혼인 기간 5년 중 실제 동거는 약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보낸 금액도 약 1,400만 원 수준이었고, 이마저도 상당 부분이 본인에게 되돌아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형성 과정에 구체적인 자금 지원, 노무 제공, 또는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보증금 지원이라는 명확한 자금 흐름과 20년간의 급여 관리라는 장기 기여가 결합되어 70%라는 높은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카드 — 기여분 70% 인정, 최종 상속분 어머니 82% 배우자 18%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유리한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한 기록이 있는 경우 • 장기간 동거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재산을 관리해온 경우 • 다른 상속인의 실질적 기여가 부족한 경우

불리한 경우: • 기여의 내용이 일반적인 부양 의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금 지원 기록이 없고 구두 주장만 있는 경우 • 피상속인과 별거 기간이 길어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법이 멈춘 자리

기여분 제도는 ‘특별한 기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의 살림을 챙기는 것은 어디까지가 ‘통상적 부양’이고 어디서부터가 ‘특별한 기여’일까요?

이 판례에서는 자금 지원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지만, 수십 년간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간병한 부모의 기여는 종종 ‘당연한 것’으로 치부됩니다. 기여분의 기준이 금전적 기여에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사 — 2024 헌재 결정 및 2026 제2차 민법 개정 영향 본 사건은 2013년 결정이라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과 2026. 3. 17. 공포 시행된 제2차 민법 개정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 동일 사안을 다룬다면 다음 변화가 작동합니다. 첫째, 같은 결정에서 민법 제1118조(제1008조의2 준용 누락)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둘째, 제2차 민법 개정으로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 길이 정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기여분 70%는 유류분 반환 청구 단계에서도 실질적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판결 이후, 확인해야 할 것들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거주자) 또는 9개월(비거주자)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3항)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 심판 확정 후 단독 소유 등기 진행 • 정산금 지급 계획: 상대방에 대한 정산금 지급 시기 확인. 이자는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가 원칙이며, 판결 확정 후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본문 검토 시점 기준 연 12%가 적용 • 기여분 입증자료 보관: 향후 분쟁에 대비해 금융거래 내역·생활비 지출 기록·자금 출처 자료를 보관

자주 묻는 질문

Q. 기여분은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만 두고 있을 뿐, 별도 비율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30~5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50%를 넘기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70%가 인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직접적인 자금 지원과 장기 재산 관리가 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면 상속분이 줄어드나요?

해외 거주 자체가 상속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동거 기간이 짧고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이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부모의 생활비 부담도 기여분으로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부양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단순히 함께 살며 밥을 해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 유지·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Q. 기여분 심판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

기여분 결정 청구는 독립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과 제1013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되어 진행 중일 때에만 그 부수 처분으로 함께 병합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등). 이미 협의분할이 끝났거나 분할 심판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여분만 떼어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판례의 영상 해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 본 글의 기여분·법정상속분·상속재산분할 심판 영역에서 부장판사 시절의 결정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과정에 약 5년간 자문으로 참여한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 기여분 입증 자료 보전과 유류분 정합 설계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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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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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