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신의 상황
중국에서 결혼해 한국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뒤 사이가 틀어졌고, 배우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몇 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외국인이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외국에 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 줄 답변 가능합니다. 외국인 부부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일방이 청구하면 국제사법 제2조 실질적 관련에 따라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양육권은 자녀의 일상거소국 법(준거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왜 이 판례가 중요한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단순한 가사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것인가(국제관할권)’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준거법)’라는 두 가지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면서, 한국 법원이 외국인 부부의 이혼을 판단한 이 판례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3] 사건 개요
※ 본 사례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수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되었습니다.
A씨(아내)와 B씨(남편)는 모두 중국 국적으로, 약 10년 전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한국에 함께 입국했으나, 입국 후 수년간 사실상 별거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A씨와 B씨의 어머니 사이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부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두 자녀는 현재 중국에서 B씨의 부모(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A씨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A씨는 수도권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B씨에게는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순서대로 판단했습니다.
①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가 (국제관할권) 국제사법 제2조 및 제56조에 따라, 원고인 A씨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 (준거법) 국제사법 제66조 및 제22조에 따라, 부부의 동일 본국법(중국법)이 아닌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③ 이혼이 인정되는가, 양육권은 누구에게 가는가 재판부는 수년간의 별거와 무관심, 시어머니와의 갈등 등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양육권에 대해서는, 두 자녀가 현재 중국에서 B씨의 부모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B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A씨에게는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디서, 어떤 법으로 재판하느냐’입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 부부라도 한국에 생활 근거가 있으면 한국 법원에서 한국법으로 이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은 상대방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절차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유리한 경우
-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외국인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 가능
-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 진행 가능
-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쪽 양육권 지정에 유리
불리한 경우
- 자녀가 해외에서 상대방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 중 양육권 확보 어려움
- 공시송달 판결 상대방이 추후 이의 제기 가능성 존재
- 한국 판결이 상대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갖지 않을 수 있음
[6]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혼, 상대방은 정말 모를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B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는 적법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이혼이 확정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국제이혼에서 공시송달의 정당성과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 사이의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7] 판결 이후, 실제로 해야 할 일
- 판결 확정 확인: 공시송달 판결은 송달 후 2주 경과 시 확정. 확정증명서 발급 필요
- 이혼 신고: 한국 시·구청에 재판상 이혼 신고 (외국인등록 변경 포함)
- 상대국 판결 승인: 중국에서 한국 판결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승인 절차 필요
- 면접교섭 실행 방안: 자녀가 해외 거주 시, 화상 면접교섭 등 현실적 대안 마련
- 체류자격 변경: 이혼 후 체류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도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관할권과 준거법이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안 되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판결은 추후 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 자녀가 외국에 있어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하는 쪽에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Q. 한국에서 받은 이혼 판결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A. 한국 판결이 외국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상대국의 외국판결 승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각 나라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중국의 경우 한중 사법공조 체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영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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