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년간 부모를 단독 부양한 자녀로, 부모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 소재불명인 대습상속인이 있어 절차 진행 자체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30년간의 부양 사실을 의료비 지출 내역, 주거 제공 기록, 부양 증빙 등 구체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 합계 70% 인정을 목표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문제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기여분 합계 70%를 인정했고,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장기 부양 자녀의 헌신을 수치로 인정받고, 절차적 장애까지 함께 돌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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