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비상장주식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13스33)

공동상속인 한 명이 1,099억 상속세 중 자기 몫을 체납해 공매된 손실은 본인만 부담한다고 본 대법원 2013스33 파기환송 판례입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비상장주식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2013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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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변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세 체납 손실은 본인 몫만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3스33 파기환송).

수천억대 가업과 비상장주식이 얽힌 상속분쟁입니다. 6명의 공동상속인이 1,099억 원의 상속세를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 다투던 중, 그중 한 명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체납했습니다. 국가는 그 1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과 주식 지분을 압류해서 공매로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5명이 물었습니다. “그 매각된 재산은 누구의 손실로 잡아야 합니까.”

“한 사람의 체납이 가문 전체를 흔드는 게 맞나요?” 부유한 가문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상속세가 거대해서 한 명의 미납이 전체 자산 설계를 흔듭니다. 이 판례는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대법원이 분명히 정한 사안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 공동상속인 1인이 체납한 상속세를 위해 국가가 공매한 상속재산을 두고 서울고등법원은 “공동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체납자 본인의 고유 납세의무를 진 것일 뿐”이라며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본인 상속세를 체납해 그 사람 몫이 공매되면, 그 손실은 그 사람만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있어도 공동상속인 내부 관계에서 종국적 책임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고유 의무입니다. 다른 5명이 함께 떠안을 손실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답입니다.

이 사건의 시사점

형이 상속세를 안 내서 재산이 공매로 — 연대납세의무가 가족 내부에도 적용되는가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약 69%를 차지하는 사건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산가 가문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피상속인이 ○○그룹 계열사 주식과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로 사망했고, 상속세는 약 1,099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6명의 상속인이 각자 부담할 몫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못 내자 국가는 그 사람 지분의 부동산과 주식을 압류해 공매로 처분했습니다. 매각대금은 그 사람의 상속세에만 쓰였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연대납세의무”와 “각자의 고유 납세의무” 사이에서 어느 시각으로 분할을 다시 짤지 정해야 했습니다.

서울고법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습니다. 형제 상속세 미납 한 건이 가문 전체의 분할 대상을 흔드는 셈입니다. 그 차이는 나머지 상속인 5명의 실수령액을 수십억 원 단위로 바꾸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세 차례 혼인을 했고, 사망 당시 배우자 1명과 자녀 5명을 두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13, 자녀 각 2/13입니다. 상속재산은 ○○그룹 계열사들의 비상장주식과 다수의 부동산, 골프회원권, 전신전화가입권 등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이 전체의 약 69%를 차지했습니다.

항목내용
법원대법원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원심)
사건번호대법원 2013스33 / 서울고등법원 2011브115
당사자공동상속인 6명 (배우자 1 + 자녀 5)
상속세 부과액약 1,099억 원 (109,921,946,100원)
상속재산 비중비상장주식 약 69% + 부동산 + 골프회원권 외
핵심 쟁점1인 체납으로 공매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판결원심 파기환송 (분할 대상 산정 법리 오해)

재판부의 판단

대법원의 결론 — 체납자의 공매 손실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전가되지 않음

기여분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배우자(상대방 2)는 10%, 회사 대표이사를 지낸 자녀(상대방 3)는 20%의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그룹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없었고, 자녀의 경우 회사가 이미 안정 궤도에 오른 시점에 합류했으며 경영 참여에 대한 급여를 충분히 받았다고 봤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깨야 할 만큼 특별한 부양·기여가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특별수익은 GDP 디플레이터로 현재 가치 환산

자녀가 생전에 받은 현금 증여(주식매매대금 등)는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해야 정확한 특별수익 계산이 됩니다. 법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환산 기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보다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잘 반영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체납으로 공매된 재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두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갈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라는 점에 기대어, 체납자(상대방 1) 명의 재산이 상속재산 공매로 매각된 것을 전체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 대상 자체에서 빼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 적용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비율에 따른 고유의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세권자에 대해서만 연대해서 책임지는 것이지, 공동상속인 내부에서는 한 사람의 세금을 다른 사람들이 종국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1인 명의 재산이 그 1인의 상속세를 위해 공매됐다면, 매각 손실은 오직 그 사람의 것입니다.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해 분할 대상에서 빼면 안 됩니다.

변호사 해설

저는 13년간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직접 심리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상속과 가업상속 기여분이 얽힌 사건도 다수 다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판례는 자산가 가문 사건을 다룰 때 가장 자주 인용되는 기준 판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대납세의무는 외부(국가) 관계에서만 작동합니다. 내부 정산에서는 각자 받은 만큼 각자가 짊어집니다. 둘째, 분할 대상 산정 자체가 흔들리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실수령 가액이 수십억 원씩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약 28.5억 원, 또 다른 상속인은 약 30.7억 원의 현금 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할 대상의 기초가 정확해야 정산액도 정확해집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이 다수를 차지하는 자산가 가문 사건은 재판부마다 평가 방법과 분할 방식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저도 같은 쟁점에서 결론이 달랐던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와 가족별 이해관계를 어떻게 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런 자료를 준비하세요

  •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 —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유사 거래 사례, 회계법인 평가서 초안
  • 특별수익 정리표 — 생전 증여 시점·금액·취득 자산명. GDP 디플레이터 환산 가능 형태
  • 경영 참여 기록 — 이사회 의사록, 인사발령, 급여 수령 내역 (기여분 주장·반박 양쪽에 필요)
  • 상속세 신고·납부 자료 — 신고서, 납세고지서, 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 신청 이력
  • 국세체납 처분 이력 — 공매 공고, 매각결정통지서, 배당계산서

법원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분할을 정합니다. 자료의 정확성이 정산액을 결정합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유리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 상속세를 체납해 그 사람 지분 재산이 공매됐다면, 그 손실은 본인 몫에만 잡힙니다. 본인은 그 매각 재산이 빠진 채로 다시 분할 대상을 산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자체가 커지면 본인이 받을 현금 정산액이 늘어납니다.

불리한 경우

반대로 본인이 상속세를 체납해 본인 명의 재산이 공매됐다면, 그 손실은 다른 형제와 나눠 부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고유 납세의무에 충당된 것이라서 본인이 짊어집니다.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이 공매로 한 번 빠지면 회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산가 가문일수록 사전 납세 계획이 절대적입니다.

한 사람의 체납이 가문 전체의 손실이 되어야 하는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국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그 장치가 상속인 내부 관계까지 끌고 들어와 한 사람의 책임을 나머지 5명이 떠안는 결과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그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외부 관계와 내부 관계를 구분해야 공평한 분할이 가능하다는 답입니다. 자산가 가문일수록 이 선의 의미가 큽니다.

결과 너머의 삶

판결문 한 줄로 끝나는 분쟁이 아닙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국가에 대해서만 작동하지만, 상속세 체납과 상속재산 공매는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산가 가문일수록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속세 사전 시뮬레이션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가액·예상 상속세·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둘째, 분쟁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의 자금 동선 점검입니다. 자산 분포가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체납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가문 자산의 통합 자문 체계입니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패밀리오피스 모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상속인 1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면 나머지가 연대로 책임지나요?

윤지상 변호사 ▸ 국가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내부 관계에서는 각자 받은 상속분에 따른 고유 의무이고, 다른 형제가 종국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3스33 판단의 핵심입니다.

Q.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이면 어떻게 분할합니까?

윤지상 변호사 ▸ 경영권 보유자에게 주식을 몰아 회사의 독자 경영을 유지하고, 소수지분 상속인에게는 수익형 부동산과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배정한 뒤 현금 정산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 약 28.5억 원, 또 다른 상속인 약 30.7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Q. 자녀가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됩니까?

윤지상 변호사 ▸ 단순 근무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이미 안정된 시점에 합류했고 급여를 충분히 받았다면, 기여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 가치를 본인의 노력으로 비약적으로 키웠다는 사실이 정량적으로 입증돼야 인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Q. 특별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어떤 기준을 씁니까?

윤지상 변호사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잘 반영한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GDP 디플레이터를 쓰는 점이 자산가 가문 사건의 특징입니다.

Q. 상속세 체납으로 공매되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일은요?

윤지상 변호사 ▸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신청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물납 가능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산 분포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사전 분산도 함께 설계합니다. 패밀리오피스 체계로 통합 자문하면 누락 없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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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윤지상 변호사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검토: 노종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07 본 글은 법원의 공개 판결문을 분석한 법률 정보 제공 콘텐츠입니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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