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신의 상황
4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이 10년 넘게 다른 여성과 살며 아이까지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 속에 협의이혼을 시도했지만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왔습니다. 남편의 퇴직연금은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쓴 약정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한 줄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지급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며(2014므855), 협의이혼 무산 시 작성된 재산분할 약정은 재판이혼에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아 항소심에서 비율과 분할 대상이 다시 검토됩니다.
[2] 왜 이 판례가 중요한가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이 재판상 이혼에서도 효력이 있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판례는 1심과 2심이 퇴직연금 처리와 분할 비율에서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 사건 개요
※ 본 사례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수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되었습니다.
A씨(아내)와 B씨(남편)는 약 40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A씨는 2013년경, B씨가 약 10년 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그해 집을 나가 상간 여성 및 혼외자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시도하며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B씨의 아파트 지분을 A씨에게 양도하고, B씨 연금 중 일부(약 월 180만 원)를 A씨에게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기일에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은 무산되었고, A씨는 2019년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① 이혼과 유책 판단 재판부는 혼인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10년 넘게 부정행위를 지속한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외도를 용서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없었고 현재도 상간 여성과 동거 중이므로 부정행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위자료 약 3,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협의이혼 약정의 효력 A씨는 2014년 약정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약정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이 사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 1심 vs 2심 1심은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할 비율을 아내 70% : 남편 30%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기수령한 퇴직연금(약 2억 9천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분할 비율을 50:50으로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0억 7천만 원의 순재산을 균등 분할하되, 이미 각자 보유한 재산을 고려하여 A씨가 B씨에게 약 5,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변호사 해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진 핵심 쟁점입니다. 1심은 별도 청구를 안내했지만, 2심은 이미 수령한 연금까지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전제의 약정서는 재판상 이혼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약정 체결 시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유리한 경우
-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 유책배우자로 인정, 위자료 청구 가능
-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 중인 배우자 기수령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 1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항소심에서 비율·대상 변경 가능
주의할 점
- 협의이혼 전제 약정서 재판상 이혼에서는 효력 없을 수 있음
- 분할 비율이 높다고 실수령액이 큰 것은 아님 총 재산 규모와 함께 봐야
- 상대방의 용서 주장 용서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음
[6] 협의이혼 약정서, 써놓으면 안전할까?
이 사건에서 A씨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꼼꼼하게 약정서를 작성했지만,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그 약정의 효력은 부정되었고, 분할 비율도 처음 의도와 달라졌습니다. ‘약정서를 쓰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조건부 약정이 아닌 확정적 합의로 만들거나, 약정 불이행 시를 대비한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7] 판결 이후, 실제로 해야 할 일
- 재산분할금 이행 확보: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신청
- 분할연금 별도 청구: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 신청 (혼인 기간 5년 이상 시)
- 부동산 등기 이전: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 세무 상담: 재산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증여세 비과세 요건 확인
- 건강보험·연금 변경: 피부양자 자격 변동, 국민건강보험 재산정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 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미 수령 중인 연금도 기수령액을 산정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 별도로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협의이혼 때 쓴 약정서가 재판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A.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된 약정은,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의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이 50:50이면 외도한 배우자가 유리한 것 아닌가요? A.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별개로,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별도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50:50 + 위자료가 함께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1심에서 졌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나요? A.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퇴직연금 포함 여부와 분할 비율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항소를 적극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 판례의 영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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