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아버지 생전에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증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아버지의 생전 금융 거래 기록, 부동산 등기 이력, 증여세 신고 내역 등을 전수 수집하여 각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을 산정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법리를 적용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수증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에 해당함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나머지 상속재산을 단독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을 초과특별수익자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상속재산 단독 취득을 확정했습니다. 생전 증여 전수 입증이라는 증거 전략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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