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30년 부양 자녀의 헌신을 인정받다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합계 70% 관철 +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공시송달 돌파 성공사례

30년 가까이 어머니를 모신 두 자녀의 헌신을 기여분 70%로 인정받고, 소재불명 대습상속인은 공시송달로 돌파해 현물분할을 관철한 사례입니다.

30년 부양 자녀의 헌신을 인정받다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합계 70% 관철 +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공시송달 돌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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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30년 가까이 홀로 남은 어머니를 곁에서 모셔 온 두 자녀. 정작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미국으로 이민 가 수십 년간 연락이 끊긴 가족이 대습상속인 자격으로 등장하며 상속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부양한 자녀의 노력을 법원이 합계 70%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소재불명 상대방에 대해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 서초동 부동산·예금을 의뢰인들이 원하는 현물분할 구조로 관철한 성공사례입니다.

한 줄 답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민법 제1008조의2)이 입증되어야 하며, 본 사건은 30년간의 부양 기간·밀도·경제적 기여를 구체 자료로 서면화해 기여분 합계 70%를 관철했습니다.

사건 개요 — 30년 부양 vs 이민 후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어머니)은 2022년 2월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아버지)는 1990년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자녀 중 한 명(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오래전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그 자녀(피대습자)에게 직계비속(손자녀)이 없었기 때문에,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그의 배우자가 단독 대습상속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1980년대 미국 이민 후 1997년경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소재 파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 피상속인 — 2022년 사망, 배우자 사망 후 약 30년 홀로 거주
  • 청구인(의뢰인) 2인 — 자녀, 장기 부양·병원 간병 전담
  • 대습상속인 1인 —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자녀(피대습자)의 배우자(피대습자에게 직계비속 없음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단독 대습상속), 미국 이민·소재불명
  • 상속재산 — 서초동 빌라(약 10억 원) + 예금(약 2억 원) · 합계 약 12억 원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70% 대습상속 공시송달 사건 구조도

핵심 쟁점 — ‘특별한 부양’으로서의 기여분 입증

1. 기여분의 좁은 인정 기준

실무에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좀처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 97스12 판결과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등은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 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기대치를 명백히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한다고 반복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의 기간·밀도·경제적 기여를 구체 자료로 서면화해야 인정 가능성이 열립니다.

2.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 절차가 멈추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 자체가 멈춥니다. 본 사건은 대습상속인이 미국 이민 후 주소·연락 경로 전부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려면 재외동포청·출입국 관리 당국에 사실조회를 반복하여 소재불명을 공식 확인받고, 공시송달로 전환해야 합니다.

3. 원하는 분할 방식의 관철

동거 부양 자녀가 서초동 부동산에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단독취득 + 현금 정산 구조가 불가피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공유로 분할하거나 매각 정산을 강요받을 수 있어, 기여분 입증은 주거 안정 확보와 직결되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조력 — 기여분 입증·절차 돌파·분할안 설계

1. 30년 부양의 ‘특별성’ 입증

단순히 “모셨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아래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기여분 인정 기준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수술·입원 기록 (뇌경색 진단 전후 통원·간병 실적)
  • 부양 기간 중 의뢰인이 지출한 생활비·의료비 지출 내역
  • 동거 부양 자녀의 주소 이력(피상속인 주소와 동일)·가족 증언
  • 부양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병원 동행 기록 등 일상 자료

2. 재외동포청·출입국 사실조회 공시송달 전환

소재 파악을 위해 재외동포청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회신 결과 대습상속인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이 공식 입증되었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심판 절차를 정상 궤도에 올렸습니다.

3. 현물분할 + 정산금 구조의 설계

기여분 인정을 전제로, 동거 부양 자녀에게 서초동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게 하고 다른 청구인에게는 예금을 단독 취득하게 한 뒤, 대습상속인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안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예금은 가분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귀속되어 분할 심판 대상이 아니지만(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분할 심판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전원합의체 결정).

본 사건은 기여분 70% 인정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크게 변동된 사안이므로 이 예외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분양이나 매각 절차 없이 곧바로 재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 재판부도 실무상 효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소재가 불분명한 상대방과 부동산 지분을 공유(현물분할)하게 되면 추후 매각·담보 설정 등 재산권 행사가 영구적으로 묶이는 치명적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습상속인의 몫을 지분이 아닌 정산금(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여 관철한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전략입니다.

결과 — 기여분 합계 70% 인정, 부동산·예금 단독취득 관철

법원은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여분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청구인 A 기여분 20% — 30년 부양·병원 간병 기여
  • 청구인 B 기여분 50% — 동거 부양·가장 밀접한 돌봄 (단,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무상 거주한 사정은 감경 요소로 일부 반영)
  • 합계 70% — 대습상속인 기여분 주장 없음

기여분 70% 인정 상속재산분할 심판 요지 카드

분할 방식은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서초동 부동산 — 동거 부양 자녀(청구인 B)가 단독 취득
  • 예금채권 — 청구인 A가 단독 취득
  • 대습상속인 — 정산금 수령 방식(현물 대신 현금 지급)
  • 청구인 B가 청구인 A·대습상속인에게 초과 취득분에 상응하는 정산금 지급
  • 장례비용(1,300만 원)은 상속비용으로 우선 공제

이 사건의 의미 — 기여분 인정의 실무 기준

기여분은 “오래 모셨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무게 있게 보는 요소는 (1) 부양의 기간이 사회 통념상 ‘특별히 긴가’, (2) 부양의 밀도(병원·간병·금전적 지원 등)가 구체 자료로 확인되는가, (3) 다른 상속인과 비교할 때 부양의 편중이 명백한가, (4) 부양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은 반사이익(무상 거주 등)이 어느 정도 감안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본 사건은 30년 부양·동거 간병이라는 전제 조건에 소재불명 대습상속인의 절차적 장애까지 겹친 복합 사안이었습니다. 기여분 입증과 공시송달 절차를 병행 설계하지 않으면, 자칫 기여분은 인정받아도 심판 자체가 수년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한편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사건은 분할 이후에도 외화 반출(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비거주자 송금 한도·증빙)·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일정 등 후속 절차가 남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세 위주이고 상속세 분야 별도 조약은 미체결이라 각국 국내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한편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민법 제2차 개정으로 결격자·상실선고자(민법 제1004조의2)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으나, 본 사건의 피대습자는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된 자(결격·상실선고 사유 무관)이므로 그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무법인 자체가 세무 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으나, 협력 세무사·회계사와의 One-Firm 구조로 연계해 분할 이후 실무 처리가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윤지상 대표변호사 · 신유경 변호사 (공동 수임) 윤지상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13년 재직)이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인정 기준의 실무에 밝고, 신유경 변호사는 소재불명 당사자에 대한 송달·사실조회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여분 입증과 공시송달 돌파, 그리고 현물분할 + 정산금 구조를 한 세트로 설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오래 모시기만 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 사유가 되지 않으며, 부양의 기간·밀도·경제적 기여·다른 상속인과의 비교를 구체 자료로 서면화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동거 이력, 지인 진술 등 일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연락이 두절되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외동포청·외교부 영사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서울출입국·외국인청 등)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공식 입증한 뒤,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은 공시송달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공시송달은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되는 절차이므로, 이를 준비 없이 방치하면 심판 자체가 수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거하며 피상속인 부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이 기여분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무상 거주한 사정은 실질적 반사이익으로 평가되어 기여분 비율을 일부 감경하는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동거 부양 자녀의 기여분은 주장치(60%)에서 일부 감경된 50%로 인정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경 요소가 있더라도 부양의 실체가 특별했는지를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당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들이 지출한 1,300만 원이 합리적 범위 내의 장례비용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 가액에서 먼저 공제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전환되면 절차가 얼마나 더 걸리나요?

일반 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로 전환되는 경우, 국내 거주자에게는 공시 후 2주 경과 시 송달 효력이 생기고, 외국 거주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공시 후 2개월 경과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공시송달 전 재외동포청·출입국 관리 당국 등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대기, 2차 보정, 심문기일 지정 대기 등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므로, 현실적으로는 첫 송달까지 수개월, 전체 심판 종결까지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도 심판청구부터 심문기일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은 언제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은 두 단계로 평가 시점을 구분합니다.

첫째, 구체적 상속분 산정(특별수익 가산·기여분 공제)을 위한 상속재산·특별수익 평가는 상속개시 시점이 원칙입니다.

둘째, 대상분할 방법(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에 의해 정산금을 계산할 때에는 분할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재평가한 가액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대상분할 사건이므로 후자가 적용되어, 가격 상승기에 분할이 늦어지면 분할 시점의 높아진 시가로 정산금이 계산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가격 하락기에는 상속인의 실질 취득액이 줄어들 수 있어, 분할 시기와 현물 취득·가액정산 구조 선택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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