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돌려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졌고, 유류분 반환도 부동산 지분에서 금전 반환으로 전환됐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글은 한국경제 로앤비즈에 기고된 윤지상 변호사의 칼럼을 바탕으로, 실제 의뢰인 관점에서 재구성한 글입니다.
부모를 돌본 건 나인데, 연락도 없던 형제가 유류분을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0년 넘게 병수발을 한 건 저였는데, 연락 한 번 없던 동생이 유류분을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부모를 돌본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사이에서,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30년 넘게 손대지 못했던 유류분 제도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이 글의 핵심: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고, 유류분 반환 방식도 부동산 지분 반환에서 금전 반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상속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번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소송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이미 사라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핵심 조항에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청구당하고 있다면? 2024년 4월 25일 이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법적 근거를 잃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형제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 이제 유언장 하나로 원하는 대로 재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부모를 버린 자녀,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입니다. 2024년 9월 제정된 이른바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넓혔습니다.
상속권을 잃을 수 있는 경우: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적용 대상:
- 직계존속 (기존 구하라법)
- 직계비속 — 부모를 방치한 자녀 (이번 개정으로 추가)
- 배우자 — 배우자를 학대한 배우자 (이번 개정으로 추가)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내립니다.
헌신적으로 돌본 자녀, 기여분을 인정받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이 인정된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되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한 자녀가 그 대가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다른 형제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 재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기존에는 판례가 이를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했지만, 이제 법 조문에 명확히 규정되었으므로 법원의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분 반환,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체감이 클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침해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상속인들이 한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면서, 다시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금전 반환을 원칙으로 바꾸었습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쪼개 반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유류분 해당 금액만 현금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 분쟁 후에도 부동산 관리 문제로 다시 충돌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적용 시기, 조항마다 다릅니다
같은 개정법이라도 어느 날 사망했느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사건마다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항 | 적용 시점 |
|---|---|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2024.4.25 이후 즉시 (진행 중 소송 포함) |
| 기여분 인정 (제1008조 단서) |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 소급 적용 |
|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 2024.4.25 이후 개시된 상속 소급 적용 |
| 유류분 금전 반환 원칙 | 법 공포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혼 시 불률 사실을 공개해도 될까 — 폭로가 불러오는 법적 리스크
동생을 지키려 참았지만, 돌아온 건 끝나지 않는 고통이었다 — 선우은숙 자매 사건으로 본 친족 성폭력의 구조
Q&A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를 돌보지 않은 형제에게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
이번 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밝혀두면 더 확실합니다. 다만 ‘중대한 위반’의 구체적 기준은 향후 판례가 쌓여야 명확해질 부분입니다.
Q. 부모를 간병한 대가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개정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즉, 유류분 산정 시 이 재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과 ‘특별한 기여’의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이미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진행 중인 소송에도 즉시 적용됩니다. 기여분 인정과 상속권 상실 제도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됩니다. 반면 금전 반환 원칙은 법 공포 이후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건별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 가족분쟁 전문 가사·상속 전문 로펌 법무법인 존재가 당신의 사건을 One-Firm 시스템으로 함께합니다.
02-2055-3880 | 평일 09:00 ~ 18:00 02-2055-3880평일 09:00 ~ 18:00
법무법인 존재
가사 · 상속 · 소년 · 국제가사 전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