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재혼 배우자인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전혼 자녀로부터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과 그 위에 지은 건물,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대금, 과거 부부 사이 계좌이체까지 생전증여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우선 일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한 묶음으로 제시한 재산을 취득 시기와 자금 흐름에 따라 다시 나누고, 매각대금과 취득대금 사이에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를 재산별로 확인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부부 사이 송금에는 생활비·치료비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
결과
답변서 제출 뒤 조정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했고, 피고가 취하에 동의해 소 제기 석 달 만에 판결 없이 종결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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