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부동산을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1심은 여러 부동산의 일부 지분 이전과 매월 사용이익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1심 판결 뒤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심의 유류분 계산표를 재산·채무·특별수익·순상속분 항목별로 다시 대조했습니다. 등기부에 남아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속 개시 당시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관련 선행소송의 화해권고결정과 판결로 확인해 항소심 쟁점으로 다시 제기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그 채무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이미 소멸했다고 보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중 재산정 범위를 넘는 부분이 취소돼 의뢰인이 반환할 부동산 지분과 월별 사용이익이 1심보다 줄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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