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배우자의 이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오랜 기간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절차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법률상 모녀관계를 정리하려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과 대응
유전자검사와 상대방의 인정으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분명했지만, 상대방은 오랜 양육을 근거로 입양의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입양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입양이 인정될 경우까지 대비해 관계가 끊어진 경위와 재판상 파양 사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양친자관계의 성립은 인정했지만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판단 이유와 쟁점별로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은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의 원문에 정리했습니다.
📞 전화: 02-2055-3880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홈페이지: jonj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