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개발 정보를 알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3심까지 이어진 형사 변호 전략

개발 정보를 알았다는 이유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밀 해당성·지득·이용 세 요건을 따로 다투며 3심까지 이어 간 형사 변호입니다.

개발 정보를 알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3심까지 이어진 형사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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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을 처음 받아봤을 때, 저도 솔직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그로부터 7개월쯤 뒤에 배우자 명의로 예정지구 내 토지가 매수됐습니다. 2019년 4월이었습니다. 제3기 신도시 발표가 나오기 직전이었고요. 검찰은 이걸 보고 “미공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 줄 답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은 비밀 해당성, 비밀의 지득, 비밀의 이용 — 세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성립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 다퉈 3심까지 끌고 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은 건 항소심 단계부터였는데, 사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기록이 두꺼웠고, 정황도 불리해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법리적으로 뚫을 수 있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비밀이 진짜 비밀인가, 정보를 직접 받긴 한 건가, 그게 토지 매수로 이어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가 — 이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 세 가지 요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쉽게 말하면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개인 이익’에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위반이 되려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합니다. ① 그 정보가 법적으로 ‘비밀’에 해당하는가, ② 피고인이 그 비밀을 실제로 지득했는가, ③ 그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가. 하나라도 무너지면 유죄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이 세 가지를 각각 독립된 법리 주장으로 분리해서 다뤘습니다.

한눈에 보기 ① 비밀 해당성 — 그 정보가 법적 ‘비밀’인가 ② 비밀의 지득 — 피고인이 실제로 받아 알게 됐는가 ③ 비밀의 이용 — 그 정보가 매수 결정의 원인이 됐는가

이 법이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각 구성요건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 전략을 잘 짜면 승부를 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이런 류의 사건을 여러 번 봐왔는데, 검찰이 정황을 촘촘하게 쌓아올 때일수록 법리의 균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검찰이 그린 사건의 그림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랬습니다. A씨가 2018년 9월 13일과 14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의 정책간담회·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광역교통 노선 추가 역 신설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 그 정보를 이용해 2019년 4월 11일에 배우자 명의로 예정지구 내 토지를 약 3억 원에 매수하게 했다.

한눈에 보기 정보 지득 주장 시점 — 2018년 9월 13~14일 간담회·협의회 토지 매수 시점 — 2019년 4월 11일 (신도시 발표 직전) 매수 금액 — 배우자 명의, 약 3억 원 1심 결과 — 징역 1년 6월

A씨 측의 입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정보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 비밀이 아니다. 토지는 배우자의 자원순환 사업에 필요한 야적장 확보 목적으로 매수한 거다.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 시점부터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세 가지 쟁점과 저희의 대응

항소심에 들어가면서 저는 구성요건을 다시 분해했습니다. 비밀 해당성부터 시작해서, 지득 여부, 이용의 인과관계 — 세 쟁점을 별개의 법리 주장으로 구성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묶어서 같이 다루면 법원이 전체를 하나로 보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보도 ‘비밀’인가

저희 주장은 이랬습니다. 2018년 9월 당시 해당 택지개발 계획은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했고, 언론 보도도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대중에 알려진 정보는 비밀성을 잃은 거니까, 법적 의미의 ‘비밀’이 아니다.

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 있더라도 그게 개략적인 수준에 그쳤다면, 핵심 세부 사항 — 예를 들어 추가 역사의 구체적인 위치 같은 것들 — 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라면 법적 비밀로 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운 지점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과 “아직 비밀인 것”의 경계가 이렇게 좁을 수 있다는 게, 이 사건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간접 증거만으로 ‘지득’을 인정할 수 있는가

A씨가 그 회의 자리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같이 참석했던 다른 공무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고 자료를 직접 작성한 담당자와 보고를 수행한 공무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지득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실확인서 두 장의 무게가 공무원 직접 진술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거죠.

배우자 토지 매수가 ‘이용’ 행위인가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제일 설득력 있다고 봤습니다. 배우자가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야적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매수 이후에 성토 작업과 흄관 매립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공사 비용을 굳이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그 토지가 법률상 야적장으로 쓸 수 없는 농지였다는 점, 실제로 야적장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농지법 위반 조사를 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공사 이력이 있어도 매수 목적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만, 정황 증거가 이렇게 쌓이면 법원 입장에서도 다르게 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3심까지 이어진 저희의 전략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건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했거든요.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항소를 그냥 두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양형 기준과 유사 판례를 꼼꼼히 분석해서,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소심 성과 — 검찰 양형부당 항소 기각, 형 유지 상고심 주장 — 비밀 해당성 판단 누락 위법 + 채증법칙 위반 핵심 접근 — 구성요건 3단계 독립 분해, 요건별 법리 구성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하나는, 하급심이 비밀 해당성에 관한 피고인의 핵심 법률 주장에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법리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밀의 지득과 이용에 대한 사실 인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어떤 법리 판단을 내리느냐가,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법리의 공백을 메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마치며

솔직히, 이 사건은 제 입장에서도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와 “법적 비밀”의 경계가 어디냐는 질문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당면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LH 사태 이후로 이 영역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강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 사회적 분위기가 법적 유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 그게 제가 3심까지 끌고 간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1심이 끝났더라도 괜찮습니다. 항소심에서 전략을 새로 짜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하면 무조건 부패방지법 위반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무조건은 아닙니다. ①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법적 ‘비밀’이어야 하고 ② 그 비밀을 실제로 지득했어야 하며 ③ 그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세 가지가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요건을 따로 다툴 수 있는 거죠.

언론에 보도된 개발 정보도 법적 ‘비밀’이 될 수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도 그게 개략적인 수준이고, 핵심 세부 내용(역사 위치, 지구 경계 등)이 아직 비공개 상태라면 법적 비밀로 봅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구체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서 법리 다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본인 처벌 대상인가요?

윤지상 변호사 ▸ 그렇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라도 공직자 본인의 위반 행위가 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가 의미 있나요?

윤지상 변호사 ▸ 충분히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양형 모두 다시 다툴 수 있고, 특히 검찰이 “1심이 너무 가볍다”며 가중 처벌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면 그걸 막는 것 자체가 큰 방어 포인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1시간 이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윤지상 변호사 ▸ 늦지 않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처음 맡았습니다. 1심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법리 전략을 새로 세우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항소심 착수가 빠를수록 준비할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과를 받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당일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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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비식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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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