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글은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두 사건을 함께 다룹니다. 하나는 장남이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주장한 상속재산분할 항고심이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 재산 대부분이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이었던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입니다.
쟁점과 대응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오지은 책임변호사는 상속 사건에서 장남의 과거 관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가져갈 정도인지를 다퉜습니다. 공장 매각대금 중 어머니에게 지급된 돈의 성격과 예금 이동 내역, 차남 부부가 어머니를 간병한 기간을 건강보험 급여내역·요양시설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상대방이 관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짧았다는 점을 분할비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고심은 장남의 기여분을 50%가 아닌 15%로 정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이 다른 상속인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혼 항소심은 1심의 6:4 비율을 7:3으로 바꿔 상대방이 받을 재산분할금을 1억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판단 이유와 쟁점별로 확인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은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의 원문에 정리했습니다.
📞 전화: 02-2055-3880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 홈페이지: jonj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