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판례언박싱
한 줄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이미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려면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점을 상간자가 입증해야 하며, 가정폭력·성매매·외도가 복합된 사안에서는 이 항변이 배척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긴급피난처에 몸을 숨긴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성매매 업소까지 드나들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은 됐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깨진 결혼이었잖아요.”
이미 파탄된 부부에게 상간자 책임이 성립할까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는 “이미 혼인이 파탄난 상태였다”입니다. 파탄 이후의 교제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파탄 시점”을 누가,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이 판례는 남편의 가정폭력·성매매·외도가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상간녀의 “이미 파탄” 항변이 배척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폭력, 성매매, 그리고 외도까지
※ 본 사례의 인적사항과 구체적 수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되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혼인 기간 | 약 13년 (2007년 혼인) |
| 자녀 | 미성년 자녀 1명 |
| 남편의 행위 | 상습적 가정폭력 + 성매매 업소 출입 + 외도 |
| 아내의 대응 | 긴급피난처 입소 경험 2020년 6월 자녀와 함께 가출 별거 시작 |
| 이혼 소송 | 아내가 2020년 9월 제기 2022년 8월 이혼 판결 (위자료 3,000만 원) |
| 본건 상간 소송 | 아내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
| 상간녀 주장 | “교제 시작 시점에 이미 혼인 파탄 상태였다” |
| 판결 | 위자료 1,000만 원 인용 |
재판부의 판단 — “이미 파탄”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재판부는 상간녀의 항변을 배척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가 중시한 세 가지
1. 이전 이혼 판결이 이미 답을 내렸다
이혼 소송에서 재판부는 “남편의 폭언·폭력·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아내의 무단가출로 이미 파탄됐다”는 논리는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아내의 가출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과 외도라는 것이 확정된 판단입니다.
2. 상간녀의 부정행위도 파탄의 “하나의 원인”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혼인 파탄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파탄에 기여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3. 위자료 감액 — 복합 귀책사유 참작
다만 재판부는 청구액 3,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인용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성매매 등 다른 귀책사유가 파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의 행위만으로 파탄이 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기여도에 비례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신미진 변호사 해설
“상간자 소송에서 ‘이미 파탄됐다’는 항변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처럼 이전 이혼 판결에서 이미 파탄 원인이 확정된 경우, 상간녀가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상간자 측에서 ‘파탄 이후 교제’를 입증하려면 별거 시점, 이혼 의사 표시 시점, 실질적 부부 기능 중단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당신에게 유리한 경우
- 배우자의 폭력·외도가 이혼 판결에서 파탄 원인으로 확정된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관계를 맺은 경우
- 별거 전 또는 별거 직후에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우
상간자의 “이미 파탄” 항변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별거가 수년간 지속되고, 쌍방이 실질적으로 혼인을 포기한 상태에서 교제가 시작된 경우
- 배우자 외의 다른 귀책사유(폭력, 경제적 방임 등)가 파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
- 별거 시작 시점과 교제 시작 시점이 비슷한 경우
- 부부가 이혼 합의를 구두로만 한 상태에서 교제가 시작된 경우
- 가정폭력과 외도가 동시에 진행되어 인과관계가 복잡한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에 1,000만 원만 인정된 이유

이 사건에서 아내는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왜 3분의 1로 줄었을까요?
재판부는 혼인 파탄에 기여한 원인을 나누어 봤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성매매, 외도 —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그중 일부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파탄에 대한 기여도”에 비례합니다. 파탄의 주된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면, 상간자의 책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입니다. 감정적 분노와 법적 배상 금액은 다릅니다.
상간 소송 이후 챙겨야 할 것들
강제집행 준비
-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세요
-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률 구조, 심리 상담, 주거 지원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을 활용하세요
자녀 양육 환경 안정
-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산정이 끝났더라도, 양육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이혼했는데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상간녀가 “이미 파탄된 부부”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파탄 시점을 상간녀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판례처럼 이전 이혼 판결에서 파탄 원인이 확정되어 있다면, 상간녀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가정폭력이 있었는데 상간녀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A. 가정폭력, 성매매 등 배우자의 다른 귀책사유가 파탄에 큰 비중을 차지하면, 상간자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3,000만 원 청구에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Q.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상간녀 위자료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남편에 대한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다만 법원은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영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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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