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특정 아파트를 의뢰인 측에 유증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고, 사망 뒤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은 이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상속분 계산에 앞서 그 부동산이 아직 나눠야 할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다퉜습니다. 유증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들이 따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자료를 함께 제출해, 유증된 재산의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상속재산분할 청구의 전제가 되는 분할대상 재산의 존재를 다투는 방식으로 방어한 사례로, 유증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어떤 절차로 다툴지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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