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숙천 사건이 던진 질문, 그리고 상속 범죄의 진짜 모습
2021년 6월 발생한 왕숙천 사건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극단적인 상속 관련 범죄였습니다. 부모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1심에서 살인죄와 유기치사로 다투어졌고, 최종적으로 유기치사·마약 범행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1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변호사로서 더 자주 마주하는 상속 범죄는 살인까지 이르지 않는 "현대화된 형태"입니다. 이 글은 부모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대표 제도, 즉 유언대용신탁과 성년후견을 어떤 시점에 어느 쪽으로 활용하시는 편이 통상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 형태로 정리한 글입니다.
현대 상속 범죄의 통상 패턴
오늘날 상속 관련 가족 내 범죄는 통상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정신 상태가 약해진 시점에, 한 형제가 "병수발"을 명분으로 인감·인감증명서를 활용해 부모님 재산을 본인 또는 본인 배우자·자녀에게 증여
- 부모님 체크카드·통장으로 현금을 인출
- 부모님의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를 "관리해 드린다"는 명분으로 자기 또는 본인 가족 명의로 이체
- 유언장 위조
이 범죄들의 공통 특징은,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발견 시점은 통상 상속 개시 이후이고, 그 시점에는 주요 피해자인 고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사후 수사·소송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
부모님 사후에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통상 수사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어려움 |
|---|---|
| 사실관계 확인 | 부모님 진술 부재로 동의 여부 판단이 어려움 |
| 의사 능력 판단 | 치매 초기·중기 단계 의사 능력에 대한 다툼 |
| 증거 확보 | 인감·통장 사용 시점의 객관적 자료 부족 |
| 가족 진술 | 가해 의심자 측이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다"고 일관되게 주장 |
저는 실제로 고인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명백히 의심되는 정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고인이 진정으로 증여하셨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으로 처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후 수사는, 사실관계의 모호함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살아 계실 때 정해 두지 않은 일은, 돌아가신 뒤에 다시 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 사전 보호 제도, 같은 듯 다른 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활용 가능한 대표적 제도는 유언대용신탁과 성년후견 두 가지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듯 보이지만, 활용 시점·역할·효과가 명확히 다릅니다.
유언대용신탁
부모님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실 때, 본인의 재산을 신탁에 맡기고 사후 분배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부모님 본인의 의사에 기반해 미리 설계되기 때문에, 사후 상속 분쟁의 여지가 통상 매우 줄어듭니다.
성년후견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의사 능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에,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해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 선임 이후에는 부모님 재산에 대한 처분이 후견인의 동의·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므로, 한 형제의 임의 처분 가능성이 통상 크게 차단됩니다.
통상 어느 시점에 어느 제도를 선택하시는가
같은 가족이라도 시점에 따라 권해 드리는 제도가 다릅니다. 통상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시점 | 우선 검토 제도 | 이유 |
|---|---|---|
| 부모님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신 시점 | 유언대용신탁 | 본인의 의사로 사전 설계가 가능 |
| 치매 초기 징후가 나타나는 시점 | 성년후견 적극 검토 | 의사 능력 다툼을 차단하고 처분 차단 |
| 치매 중기 이후 | 성년후견 즉시 검토 | 처분 행위에 대한 사후 다툼이 어려움 |
|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재산 접근을 늘리기 시작한 시점 | 성년후견 즉시 검토 | 임의 처분 차단의 즉시성 |
여기서 강조해 두고 싶은 부분은, 우리 법원의 통상 태도가 의학적으로 치매 중기 이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만 의사 능력을 강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 초기에서 중기 사이의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 능력을 인정하는 흐름이 통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초기 징후"를 인식한 시점이 곧 성년후견 검토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시점에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 분배를 미리 설계해 두시고,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시점에 성년후견을 함께 활용하는 흐름이 통상 보고됩니다. 두 제도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신탁이 사후 분배의 기둥을 잡아 주고, 성년후견이 생전 처분의 보호막을 잡아 줍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시점에 따라 필요한 제도가 다릅니다. 한 제도가 모든 시점을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우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인이 후견인이 되면 다행이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형제가 후견인이 될 경우 부모님 재산이 오히려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통상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후견인 선임 절차에서 가족 구성원 의견 청취가 이루어지므로, 본인이 우려하는 형제의 정황을 미리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감독 절차가 적용됩니다.
- 후견인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후견인 해임·변경이 가능합니다.
후견인이 누가 되느냐 자체보다, 후견 절차에 들어간 시점부터 부모님 재산이 "법원의 시야 안"에 들어간다는 점이 더 큰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1인칭으로 정리해 본 한 가지 원칙
저는 상담실에서 같은 문장을 반복해 드립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정해 두지 않은 일은, 돌아가신 뒤에 다시 정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살아 계실 때의 한 시간이, 사후 1년의 수사·소송보다 더 큰 보호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통상 많습니다.
지금 점검해 두실 항목
- 부모님 명의 자산의 현재 명세를 가족 단위로 정리해 두기
- 부모님이 평소 보유하시는 인감·통장·OTP·공인인증서의 보관 위치 확인
- 부모님의 의사 능력에 변화가 있는지 평소에 관찰
- 형제 중 부모님 재산 접근 빈도가 높은 사람이 있는지 점검
- 부모님이 평소 본인의 의사로 표현하신 재산 분배 방향을 적어 두기
위 항목을 정리해 가시면, 신탁·후견 어느 쪽이 본인 가족에게 더 시급한지가 통상 보입니다.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본인 가족 상황에 맞는 시점부터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부모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성년후견을 바로 진행해야 할까요? A. 통상은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두시는 흐름을 권해 드립니다. 치매 초기~중기 사이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사후 다툼이 어려운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별로 의사 능력 평가·가족 의견 청취 등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Q.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이 건강하셔야만 가능한가요? A. 유언대용신탁은 부모님 본인의 의사 능력이 분명한 시점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사 능력에 의문이 생긴 단계 이후에 설계된 신탁은 사후 효력 다툼의 여지가 통상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부모님이 "나는 후견인 같은 거 받기 싫다"고 거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A.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신 경우, 우선 유언대용신탁·생전증여 설계 등 본인 의사 기반 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흐름이 통상입니다. 의사 능력이 흔들리는 단계에서는 가족 청구로 후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부터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검토 변호사: 노종언 변호사 · 마지막 검토일: 2026-05-30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