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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위자료 판결로 본 상간 소송 위자료의 전망과 한계

20억 위자료 판결로 본 상간 소송 위자료의 전망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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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위자료 판결로 본 상간 소송 위자료의 전망과 한계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가 위 유튜브에서 다룬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위자료 쟁점, 그리고 부정행위·상간 소송 전반의 흐름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저는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위자료 액수가 20억 원으로 인정되었다는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재산분할 금액보다 위자료 부분에 더 놀랐습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판결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의 부정행위 위자료 산정 기준이 본격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의 흐름부터, 본 사건이 이후 비슷한 사건에 미칠 잠재적 영향까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과정 — 무엇이 바뀌었는가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과 동시에 도입되어, 201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약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이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라졌습니다.

본 영상에서 짚어진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투어야 할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 선량한 풍속·일부일처제 보호 — 합헌 측 핵심 논거
  •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 — 위헌 측 핵심 논거
  • 양 가치의 충돌에서 시대 흐름이 위헌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

또한 간통죄가 있던 시절 통상적으로 발생하던 부작용(현장 적발을 이용한 협박, 재산분할 협상 압박)도 폐지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중혼 금지와 사실혼 — 본 사건의 주변 법리

민법 제810조는 중혼 금지를 명시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합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 실무에서는 통상 중혼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해외 혼인신고를 통해 이중 혼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후혼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영역이 많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다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 사실혼 관계는, 통상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동거 상대방이 법률혼이 아닌 점도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이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본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은 부정행위 측, 즉 유책배우자였습니다. 만약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노소영 관장이 이혼 청구에 동의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이 가능해진 흐름입니다.

본인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면 "내가 먼저 이혼을 청구해 정리하겠다"는 전략이 통상 작동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해 주지 않는 한, 사건은 10년·20년 단위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의 통상 산정 흐름

본 영상에서 정리된 통상적 위자료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 통상 약 3,000만 원 수준, 예외적으로 약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하급심 경향
  • 상간자 — 부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 통상 2,000만 원-4,000만 원 수준의 하급심 경향
  • 일반 부정행위 사건에서 1억 원을 넘기는 사례는 통상 드물었음

이 금액은 "정신적 피해 회복"이라는 위자료의 본래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비판이 오래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영상에서 강조된 부분은 위자료 금액의 절대적 보수성이 결과적으로 사적 제재 기능을 약화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 20억 원이 가지는 의미

본 사건의 항소심이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은 통상의 기준을 크게 상회합니다. 그 배경 사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일부일처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모습을 장기간 보였다는 평가
  • 부정행위에 대한 사죄 표현이 없었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평가
  • 부정행위자 사이의 자녀 출산이 있었다는 점
  • 이상의 사정이 항소심 재판부의 비판을 받은 점

다만 본 영상이 강조하는 것은 "본 사건이 일반 부정행위 사건의 위자료 기준을 곧바로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 흐름이 함께 작동해야 위자료 인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 대법원의 본격적인 심리와 명시적 판단(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본안 판단)
  • 다른 재판부의 후속 판결 인용
  • 사회적 논의와 법원 전체의 위자료 기준 재검토

본 영상에서 윤지상 변호사가 강조한 바람은 "대법원이 본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상세히 다뤄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본 영상에서 함께 짚어진 또 하나의 쟁점은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입니다. 통상의 실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견해를 보여 왔습니다.

  •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상당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 그러한 지원이 부부 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본 사건 항소심에서는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약 219억 원이 흘러간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질 경우, 향후 부정행위 사건의 재산분할 실무에 통상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상간 소송을 고려할 때 점검할 것들

상담실에서 본인이 상간 소송을 검토하실 때 다음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 부정행위의 입증 자료가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 본인이 혼인 관계 유지 의사가 있는지, 이혼을 함께 가야 할 사안인지
  • 상간자를 상대로만 소송할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할지
  • 본인 사안에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범위와 입증 가능한 가산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한동안 함께 지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가요? A. 통상적으로는 "용서" 또는 "유지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본인이 어떤 의사 표현을 했는지의 정황이 결정적입니다.

Q. 상간자가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나요? A. 상간자의 책임은 통상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객관적 사정(주거 공유·사회적 관계·메시지 내역 등)으로 인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의 사안에 부정행위 위자료가 어떤 범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점검해 보고 싶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사실관계의 윤곽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부장판사 출신, 가사·상속 분야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본인이 알아 두면 좋은 위자료의 또 다른 측면

위자료는 단순히 금전 보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 손해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결정짓는 정황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통상적으로 권장됩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부각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흘러간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쟁점은, 본인이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조정의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늘어나는 흐름이 통상 만들어지면,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 영상의 메시지를 본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