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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사례에서 함께 짚어 보는 국제 상속과 가사법의 핵심 쟁점

서희원 사례에서 함께 짚어 보는 국제 상속과 가사법의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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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원 사례에서 함께 짚어 보는 국제 상속과 가사법의 핵심 쟁점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가 위 유튜브에서 다룬 故 서희원 씨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된 가사·상속법상 쟁점을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설 연휴 중 故 서희원 씨의 사망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한참 동안 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은,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만 상속을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함께 짚어 두면 좋은 가사·상속 쟁점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어 글로 정리해 두려 합니다.

사건의 기본 사실 관계

언론 보도를 통해 정리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故 서희원 씨는 대만 국적, 전남편 왕소비 씨와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둘 사이에 성년 자녀도 있습니다(기사 보도 기준)
  • 이후 클론의 전 멤버 구준엽 씨와 재혼했습니다
  • 유산은 약 1,200억 원 상당으로 보도되었습니다(대만 매체 기준)
  • 주요 재산은 대만에 소재합니다

이 구조는 한국법과 대만법이 동시에 등장할 수 있는 국제 상속 사건의 전형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갈까

먼저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친부가 살아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친권·양육권은 친부에게 귀속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남편 왕소비 씨가 미성년 자녀의 친부이므로, 입양 사실이 없다면 친권·양육권은 친부에게 가는 흐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 씨가 미성년 자녀를 입양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결과 미성년 자녀가 받게 되는 유산과 미성년 자녀 명의의 현재 재산도 친권자인 친부가 관리하게 됩니다.

본인의 가족 구성이 본 사건과 비슷한 흐름이라면, 미성년 자녀를 위해 남길 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설계가 결정적입니다. 사망 이후에는 친권자의 의사가 자녀 명의 재산의 운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이 결정적인 이유

본인이 미리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공증을 통해 "자녀가 받게 될 유산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계약상 정해 두었다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 관리인이 별도로 지정되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산을 운용
  • 자녀가 특정 연령(예 만 25세, 만 30세)에 도달하면 분할 지급
  • 학업·결혼·주택 마련 등 사유별 지급 조건 설정

유언대용신탁은 친권자의 자의적 운용을 차단하면서도, 자녀의 장기 복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처럼 자산 규모가 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통상 가장 적합한 수단입니다.

유언의 존재 여부가 모든 흐름의 출발선

상속법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망인이 유언을 남겼는가, 그 유언은 유효한가." 유언의 형태(공증 유언, 자필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 녹음 유언, 유언대용신탁)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유효한 유언이 있는 경우 통상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공증·유언대용신탁: 일반적으로 법원의 재판 절차 없이 유언 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자필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 유언: 원칙적으로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속인·수증자 전원이 동의하면 그대로 집행됩니다
  •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통해 유언의 효력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대만 특분 제도 — 한국 유류분과 비슷한 안전망

본 사건에서 만약 故 서희원 씨의 유언이 구준엽 씨를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라면, 구준엽 씨는 대만의 "특분(特留分)"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다만 청구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 씨는 본인이 받을 유산이 없고 장모님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의 분배 흐름

유언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모든 상속인이 협의하면 협의 내용대로 분배
  • 다만 본 사건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부는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이해관계 충돌). 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으로 이행

본 사건은 망인이 대만 국적이고 재산도 대부분 대만에 있으므로, 결국 대만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분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상속의 결정적 세 가지 기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상속 절차의 결정적 기한도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 1개월 — 사망 신고 기한
  • 3개월 —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 결정 기한. 망인의 부채가 많거나, 사업으로 인한 우발 부채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결정적입니다
  • 6개월 — 망인이 사망하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신고만 해도 받을 수 있는 통상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한은 통상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배 자체에는 법적 기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고 취득세 가산세 등 부수 불이익이 누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을 본인 가정에 적용할 때 점검할 것들

저는 본인 가정의 상속 설계를 점검하실 때 다음을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 본인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 자산을 누가 관리할지 사전 설계가 되어 있는가
  • 본인이 재혼 가정이라면, 전혼 자녀와 현재 배우자 사이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살펴보았는가
  • 본인이 해외 자산이 있다면, 어느 국가의 상속법이 적용될지 검토되어 있는가
  • 본인이 유언을 남기실 의향이 있다면, 어떤 형태가 본인 사정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되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이 한국 국적,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A. 통상적으로 망인의 본국법이 상속의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의 법이 부동산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등 사안에 따라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가정의 자산 위치와 국적 구성에 따라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유언대용신탁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나요? A. 통상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활용합니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나 장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 가정의 상속 설계가 본 사건처럼 복잡한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점검해 보고 싶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자산 구성과 가족 구성 정도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부장판사 출신, 상속 분야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국제 상속 사건이 통상 더 어려워지는 이유

본 사건처럼 국적과 자산이 둘 이상의 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추가 변수가 등장합니다.

  • 어느 국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다툼
  • 어느 국가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지의 판단
  • 외국 판결의 한국 내 승인·집행 절차
  •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

그래서 국제 상속 사건은 통상 한국 변호사와 현지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본인 가정에 해외 자산이 있다면, 상속 사건이 발생한 뒤 움직이기보다는 사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양쪽 법체계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비용·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