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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폐기된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다시 묻습니다

또 폐기된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다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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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폐기된 구하라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다시 묻습니다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20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공감하고 있고,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임에도 또 한 번 정쟁의 결과 묶여 다음 국회의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본 글은 구하라법이 어떤 법안인지, 왜 매번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되는지,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어야 우리 사회의 어떤 빈틈이 정렬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구하라법은 어떤 법인가요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의 통칭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친부모가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가정의 결을 무너뜨린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이후에 단지 법정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흐름을 정렬합니다.

이 법안은 故 구하라 씨의 사례에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묻게 된 계기를 통해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부재했던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이후 상속인으로 등장하는 흐름이 사회 일반의 정의 감정과 어긋난다는 인식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구하라법은 단순한 상속 규정의 개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단어에 어떤 무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묻는 법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명제에 응답자의 90.1%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이미 매우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역시 그동안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반복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왔고, 본회의 단계 직전까지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다른 정치적 의제와 결부되어 회기 종료와 함께 자연 폐기되어 왔습니다.

왜 매번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될까요

저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입법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여야 공통 동의 사안의 역설: 구하라법은 여와 야 어느 쪽도 정면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기 쉽습니다.
  • 정쟁 의제와 결부: 회기 종반의 핵심 쟁점 법안에 묶여, 협상이 결렬되면 함께 폐기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 선거 이슈와의 거리: 정치적으로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의제가 아니라는 점이, 역설적으로 정치인에게 적극적으로 통과시킬 동기를 주지 못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정치적 의제와 결부되어, 협상의 결렬과 함께 자연스럽게 폐기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이 정렬하고자 하는 사회의 빈틈

이 법이 통과되어야 정렬되는 사회의 빈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양육 의무 회피의 비용 부재: 현행 제도에서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도 자녀 사망 시 법정 상속인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양육 의무 회피의 경제적 비용이 사실상 없는 구조입니다.
  • 양육자에 대한 보상의 부재: 실제로 자녀를 양육해 온 다른 가족이나 친인척이 양육 의무를 이행한 사정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 표명의 부재: 가족은 법적 신분만으로 자동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부양의 실질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은 이 세 가지 빈틈에 대한 사회적 답입니다.

현행 제도에서의 대응 방법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 사유 주장: 민법은 일정한 상속결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 의무 불이행 자체는 상속결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경로로 다투기는 통상적으로 어렵습니다.
  • 기여분 청구: 다른 가족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그 양육의 기여를 기여분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부모 부양과 구별되는 특별한 기여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유언의 사전 설계: 자녀가 생존 시 본인의 의사로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유언을 작성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이 작동하는 경우 일정 부분의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사안을 만나면, 사망 이전의 사전 설계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사망 이후에는 위 세 가지 경로를 조합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구하라법 통과 이전 시점에는 사전 설계의 가치가 더욱 큽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양육의 실질을 인정받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부모가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법정 상속인으로 등장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으로 막을 직접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기여분 주장, 유류분 청구의 한계 다툼, 사전 유언 설계 등을 조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다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A. 상속 단계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양과 구별되는 특별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 이전이라면 자녀의 의사로 유언을 통해 보상을 설계하는 것이 더 직접적입니다.

Q. 구하라법이 다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사회적 공감대가 강하기 때문에 발의 자체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쟁 의제와 결부되는 구조가 정렬되지 않는 한, 통과 가능성은 정치적 합의의 결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묻는 법

저는 구하라법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 전반의 가족에 대한 합의가 함께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이 매번 통과 직전에 좌초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 정치적 절차의 결이 어디에서 어긋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본래의 자리에서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상속 관련 사안에 대해 짧게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도 가능합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 전문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