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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가능성이 통상 매우 높은 가족 구조 다섯 가지, 판사로 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통상 매우 높은 가족 구조 다섯 가지, 판사로 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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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습니다

상속 분쟁은 돌아가신 뒤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보이지만, 사건을 오래 다루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가족 구조에서는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 정도이고, 어떤 가족 구조에서는 "통상 거의 발생한다"에 가깝습니다.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사건을 보던 시절부터, 그리고 변호사로 의뢰인들을 만나는 지금까지, 다섯 가지 구조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통상 도움이 된다고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다섯 가지 구조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들에 Q&A 형식으로 답하는 글입니다.

다섯 가지 구조를 먼저 정리하면

  • 혼외자가 있는 경우
  • 계모·계부가 있는 경우
  • 자녀(부모님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대습상속)
  • 형제·자매 중 부모 재산에 욕심이 큰 한 사람이 있는 경우
  •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 이미 분쟁을 겪은 경우

이 다섯 가지 구조에 해당되시면,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생기기 전 단계에서 한 번 점검해 두시는 흐름을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 뒤의 정리는, 생기기 전의 정리보다 다섯 배쯤 더 어렵습니다.

Q1.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알고 있었습니다. 통상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답변. 통상은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 생전에 본인 의사로 정리하시는 흐름: 유언대용신탁·증여계약·유언공정증서 등 본인 의사를 객관화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 본인 의사 정리 없이 사후로 넘어가시는 흐름: 사후에 혼외자 측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 시작되고, 다른 상속인들은 그 사실 자체를 처음 알게 되는 충격 위에 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이 본인 판단으로 혼외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시면서 "앞으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시는 흐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유류분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것이 통상의 흐름입니다. 그 각서는 사후 분쟁에서 거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생전 각서가 사후의 권리를 묶을 수 있다는 통념은, 가장 자주 무너지는 통념 중 하나입니다.

Q2. 본인이 받았던 사건 중에 혼외자 사례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다루었던 한 중견기업 회장님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회장님이 본인 외에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셨고, 전문 변호사 상담 없이 본인 판단으로 약 10억 원과 함께 각서 한 장으로 정리하시는 흐름을 택하셨던 사건입니다.

회장님 사후에 그 혼외자 측에서 회장님의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셨고, 회장님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시점에 처음으로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지하셨습니다. 정리되었다고 믿었던 일이 사후에 다시 펼쳐졌고, 가족 모두가 큰 상실감을 안고 분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Q3. 부모님 한 분이 이혼·사별 후 재혼하셨습니다. 분쟁 가능성은 어떤가요

답변. 계모·계부가 있는 가족 구조에서는, 부모님 중 중심이 되시는 분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 경우가 통상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두 가지 흐름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 한쪽 자녀 측의 "생전 증여·노후 관리 자금이 부당하게 흘러간 것 아닌가"라는 의심
  • 계모·계부 측의 "본인의 노후가 어떻게 보장되는가"라는 현실적 우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신뢰가 일단 흔들리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 점검을 권해 드리는 비율이 높은 구조입니다.

Q4.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통상 어떤 분쟁이 발생하나요

답변.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 그 자녀의 자녀(손주)와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두 같은 자녀"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형제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형제의 배우자·자녀가 남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작용하는 경우가 통상 보고됩니다.

법적으로는 대습상속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만, 감정의 거리감이 분할 협의의 진행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이 구조 또한 사전 점검 비율이 높은 구조 중 하나입니다.

Q5.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 재산에 욕심이 매우 큽니다. 협의가 가능할까요

답변. 통상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의 본질은 협의입니다. 협의가 한 사람이라도 흐트러지면 결국 심판 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큰 경우에는 협의 단계에서 합의가 어려운 흐름이 자주 관찰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본인 의사로 분배 방향을 객관화해 두시는 흐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6. 부모님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 분쟁이 있었습니다. 남은 한 분에 대해서도 분쟁이 반복될까요

답변. 통상 그런 흐름이 보고됩니다. 첫 번째 상속에서 분쟁이 있었던 가족은, 두 번째 상속에서도 같은 가족 사이의 분쟁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 직후의 시점이, 두 번째 상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다섯 구조에 공통되는 점검 항목

항목내용
본인 의사 객관화유언공정증서·유언대용신탁 등 사전 설계
생전 증여 정리시점별 금액·이체 메모의 보전
가족 구성 정리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객관적 확인
의사 능력 점검치매 초기 징후 확인 시 성년후견 검토
가족 의사소통 정리분쟁 발생 시 대화 채널의 설계

이 항목을 정리해 가시면, 분쟁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에 대한 예측이 통상 가능해집니다. 본인 가족 구조가 위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우선 정리해 두실 항목을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생전 증여를 사후에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A. 통상 유류분 반환청구의 형태로 다투어집니다. 증여 시점·금액·당시 부모님 의사 능력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부모님 한 분이 "상속을 받지 말라"고 본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A. 부모님의 말씀만으로 본인의 법정상속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 통상 흐름입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상속을 포기하시려면 사후 일정 기간 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시는 흐름이 통상입니다.

Q. 가족과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한 사람이 정보 공유를 거부하기 시작하시거나, 부모님 재산에 대한 접근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하시는 시점이 통상 점검 시점으로 보고됩니다.

본인 가족이 다섯 구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검토 변호사: 윤지상 변호사 · 마지막 검토일: 2026-05-30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