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재산은 왜 50대 50으로 갈렸을까
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혼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넘게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혼외자까지 두었고,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50대 50으로 분할했고, 남편의 퇴직연금 약 2억 9,000만 원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한쪽으로는 당신이 책임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절반은 가져가라라고 한 셈입니다. 본 글은 수원가정법원·수원고등법원의 이 판결(2019드합9931, 2020르11470)을 정리하면서 유책주의와 기여도 분할의 관계, 재산분할 기준 시점, 그리고 부부가 만든 약정서의 한계를 함께 살핍니다.
사실관계, 40년 혼인과 10년 넘는 외도
이 사건의 부부는 1974년에 결혼했고, 40년 가까운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교사로 소득 활동을 했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10년 이상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혼외자까지 둔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3년 11월 무렵 부부의 혼인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릅니다.
이후 별거가 이어졌고, 별거 기간 중에 부부는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약정의 전제가 되었던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정의 효력이 다투어졌고, 결국 양쪽 모두 이혼 청구를 하는 형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혼 청구는 왜 한쪽만 받아들여졌을까
법원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유기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보고,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하면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법의 유책주의 원칙입니다.
유책주의는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자기 책임으로 만든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어서, 상대방이 오히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보복 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예외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고 위자료 시효도 지났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부정행위가 지속 중이라는 점을 인정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은 어떤 의미인가
위자료 3,000만 원은 유책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입니다. 재산분할과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항목입니다.
상담실에서 보면, 외도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 사람한테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인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정산하고, 재산은 기여도라는 별개의 자대로 평가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자대인 것으로 오해하면 사건 전략이 어긋납니다.
재산분할은 왜 50대 50이 되었을까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1심: 과거 별거 시기에 작성된 부부 사이 약정 등을 고려해 아내 70%, 남편 30%로 분할.
- 항소심: 약 34년의 오랜 혼인 기간에 주목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로 이미 정산되었으니 재산분할은 남편의 소득 기여와 아내의 가사·양육 기여를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50대 50으로 인정.
저는 이 판단의 의미가 두 갈래라고 봅니다. 첫째, 유책 사유는 위자료로 정산하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분리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긴 혼인 기간에서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를 단순히 보조적 기여가 아니라 동등한 기여로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긴 혼인에서 가사·양육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는 통상적으로 동등한 비중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그 경향이 실제 판결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부부가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왜 효력이 없었을까
본 사건에서 부부는 별거 중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1심은 그 약정 등을 일정 정도 반영해 70대 30 비율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약정의 효력 자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그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무산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면, 그 약정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고 재산분할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별거 중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이만큼은 내 몫이고 이만큼은 당신 몫이라고 적어 두었으니 끝난 거 아니냐는 인식과 달리, 협의 이혼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약정은 살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어떻게 분할 대상에 들어왔을까
이 사건에서 최종 분할액을 크게 바꾼 또 다른 요인은 남편의 퇴직연금입니다.
- 1심: 별거 직후 남편이 수령한 퇴직연금 약 2억 9,000만 원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
- 항소심: 같은 퇴직연금을 장기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
결국 전체 순재산은 약 10억 7,000만 원대로 증가했고, 이를 50대 50으로 나눈 결과 아내가 현재 보유한 재산이 남편의 몫보다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에게 재산분할금 약 5,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을 한 표에
| 쟁점 | 1심 | 항소심 |
|---|---|---|
| 남편의 이혼 청구 | 기각 | 기각 |
| 아내의 이혼 청구 | 인용 | 인용 |
| 위자료 | 3,000만 원 인정 | 그대로 유지 |
| 분할 비율 | 아내 70 : 남편 30 | 아내 50 : 남편 50 |
| 퇴직연금(약 2.9억) | 분할 대상 제외 | 분할 대상 포함 |
| 부부 작성 약정서 | 일부 반영 | 협의 이혼 전제 조건 불성취로 무효 |
| 최종 결과 | (현재 보유로 분할) | 아내가 남편에게 약 5,300만 원 지급 |
본 판결이 주는 시사점
저희 상담실에서 보면, 이런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결국 세 가지로 모입니다.
- 유책과 재산분할은 다른 자대로 평가됩니다: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 형성에 정당한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는 보호받습니다. 외도 등 유책 사유는 위자료로 처리되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처리됩니다.
- 장기 혼인에서 가사·양육 기여는 동등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30~40년의 혼인에서 가사·양육에 전념한 배우자의 기여는 단순히 보조적 기여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부부 사이 약정서는 전제 조건을 같이 따져야 합니다: 협의 이혼 전제 약정은 협의 이혼이 무산되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작성한 약정서가 있다면, 그 약정이 어떤 조건 위에 서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외도는 위자료로 정산되고, 재산분할은 별도의 기여도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외도가 있어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그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반영됩니다.
Q. 별거 중에 작성한 부부 사이 약정서가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A.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협의 이혼이 무산되면 효력이 사라질 수 있고, 결국 다시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퇴직연금은 늘 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본 판결처럼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수령 시점, 별거 시점과의 관계, 혼인 기간 중 기여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렸던 항목입니다.
본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본인이 외도가 다툼이 된 이혼 사건에 놓여 있다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유책 사유와 그에 따른 위자료 평가가 어디까지인지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둘째, 재산 항목별로 형성 시점과 본인의 기여 형태를 정리해 분할 대상과 분할 비율 평가에 대비합니다. 셋째, 별거 기간에 작성한 합의서·각서·재산정리표가 있다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별거 중에 어떤 합의서를 작성해야 안전한지, 본인 사건에서 퇴직연금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지 짧게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