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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강제추행 대법원 확정, 가정보호주의는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가에 관한 메모

유영재 강제추행 대법원 확정, 가정보호주의는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가에 관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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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직후, 댓글창에서 다시 시작된 두 번째 가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언니에 대한 유영재 씨 강제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판결의 의미보다도 그 직후 시작될 또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의 무게가 본 범행 이상의 정신적 충격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통상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정보호주의라는 오래된 법감정이 현대 사회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떻게 재정비되어야 할지에 대한 일반 법률·사회적 메모입니다.

가정보호주의의 원래 자리

가정보호주의는 가족 내부의 일에 외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바람직한 가치로 보아 온 오랜 법감정입니다. 친족상도례, 가족 내 사건에 대한 감형 경향, 보도 시 가족 관계 노출의 최소화 등 다양한 영역에 그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가치가 보호하려던 대상은, 가족 공동체 안의 약자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의미가 달라진 현대 사회에서, 그 가치가 향하는 방향이 원래의 의도와 어긋나는 사건들이 통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내 성폭력의 구조적 어려움

가족 내 성폭력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집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시간이 길다
  • 외부 노출이 어렵고, 신고까지의 심리적 거리감이 매우 멀다
  • 피해자의 진술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정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 신고 자체가 "가족을 깬다"는 비난과 묶이는 경향이 있다

선우은숙 씨와 그 언니가 겪으신 흐름은, 이 구조적 어려움이 사회적 시선의 형태로 다시 한 번 작동한 사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고되는 통계상으로도, 가족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의 절반 이상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외부 상담으로 이어진다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가족 내 성폭력의 침묵은, 피해자의 의지의 부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부과한 침묵의 무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통상 많습니다.

가정보호주의가 거꾸로 작동하는 순간

원래의 가정보호주의는 "가족이라는 안전망 안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감정이 자동화되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바뀝니다. 가해자는 "가족이니까 외부에 알리지 말자"는 명분을 얻고, 피해자는 "가족이니까 참자"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치가, 약자가 침묵을 강제당하는 통로가 됩니다.

법원이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유류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슷한 시점에 함께 내린 흐름은, 이 자동화된 가족 보호 모델을 재정비하라는 강한 신호로 읽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호·면책되는 모델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실질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만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방향으로 헌법 정신이 정리되고 있다고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2차 가해의 실제 작동 방식

대법원 확정 뒤 피해자에게 향한 댓글들에는 통상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표현 유형작용
책임 전가형("자초한 일이다")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일부 이전시키는 효과
성적 비하형피해자의 인격을 깎아 신고의 정당성을 흐리는 효과
가족 비판형("왜 가족 일을 밖으로 꺼냈나")가족 보호주의를 명분 삼아 침묵을 강제하는 효과
사건 일반화형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희석시키는 효과

이 네 가지 유형은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상 결합된 형태로 누적되어, 피해자가 사회 복귀와 일상 회복을 시도하시는 시점마다 다시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헌법 정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를 헌법불합치로 본 이유의 핵심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를 가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법정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자동으로 닫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이번 유영재 사건과 친족상도례 결정을 함께 놓고 보면서,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단어에 부여하던 자동 보호의 무게가 점차 조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혈연의 외관이 아니라, 실질적 의무를 다하는 관계로 가족의 의미가 재정의되어 가는 흐름입니다.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 용인되지 않는 사회가 먼저 자리잡아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 제도와 실무

가족 내 성폭력 사건에 관한 일반적 제도·실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관련 규정의 정비
  2. 피해자 진술을 위한 영상녹화·진술조력인 제도
  3. 신변보호 신청·접근금지 명령
  4. 2차 가해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 별도 형사 대응
  5. 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심리 지원 연계

각 제도는 개별 사건의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활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본인 또는 가까운 분이 유사한 상황에 계신다면, 사건 신고 단계 이전이라도 정리 가능한 자료의 보전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우선 정리해 두실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가족 내 성폭력 사건에서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나요? A. 친족상도례는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면제·친고죄 조항에 관한 규정이고, 성폭력 범죄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호·면책되는 구조를 재정비하라는 신호를 보낸 점은, 가족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와 같은 방향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사건 확정 이후 댓글로 인한 2차 가해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 통상 명예훼손·모욕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별도 형사 대응이 가능하다는 흐름입니다. 다만 발언 캡처·URL·작성자 식별 가능성 등 자료 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언 강도가 높은 댓글일수록 캡처 시점의 신속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 피해자께 어떤 안내가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나요? A. 우선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자료 보전(메시지·연락 시점·증언 가능 인물)부터 정리해 두시는 흐름을 권해 드리는 경우가 통상 많습니다.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그 결정의 무게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일부 분담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일수록, 침묵의 압박이 가장 무거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익명으로 우선 정리해 두실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입니다.

검토 변호사: 노종언 변호사 · 마지막 검토일: 2026-05-30

면책: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