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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성추행 가해자가 되었을 때, 소년보호 불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초등학생이 성추행 가해자가 되었을 때, 소년보호 불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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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 2026-05-30 /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의 위 유튜브 해설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 글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래와의 신체접촉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사례, 어떻게 불처분으로 마무리되었을까

상담실에 어느 날 한 부모님이 굳은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또래 유치원생과 놀이 중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본 글은 이 사안이 어떻게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부모님이 어떤 점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의 출발점

초등학생 A군은 또래 유치원생과 놀던 중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추행"으로 신고되며 경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보면, 이런 사안에서 부모님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아이가 한 행동이 정말 성추행에 해당하느냐"라는 본질적 질문보다 "이 사건이 어떤 절차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가 첫 단추입니다.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부터 짚어야 합니다

  • 소년보호사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거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지만 보호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된 소년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 형사사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는 절차로, 통상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통상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선고될 수 있으며, 처분의 종류와 강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불처분 결정"은 그 어떤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변호인 단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건을 면밀히 재구성하는 단계에서 다음을 확인했습니다.

  • 고의·성적 의도 부재 입증: 또래 놀이 중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객관 정황을 재구성
  • 연령에 맞는 인지 수준의 확인: 초등학생 연령의 사회성 발달 단계, 성 인식 수준을 전문가 의견·자료로 정리
  • 반성문 작성: 아동의 인지 수준에 맞춘 자필 반성문 제출
  • 학교 생활기록부: 학교에서의 평소 행동, 또래 관계 자료 제출
  • 보호자의 지도 노력 자료: 사건 발생 후 부모님이 진행한 가정 내 교육, 상담, 외부 전문가 지도 이력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통상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핵심 잣대로 봅니다. 즉, 처분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지, 아니면 가정 내 교육과 보호로 충분한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사건의 정황, 아동의 인지 수준, 부모님의 적극적 지도 노력을 종합 평가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통상 사안 재구성과 보호자 측 자료 제출이 충실했을 때 가능해지는 결과입니다.

상담실에서 본 비슷한 사안의 공통 패턴

저는 상담실에서 보면, 어린 자녀와 관련된 성추행 신고 사안은 다음 세 가지가 결정적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재구성 수준: 신고된 한 줄짜리 사실관계와 실제 정황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정확히 좁히느냐
  • 아동의 인지 수준에 맞춘 자료: 연령에 맞지 않는 어른의 언어로 작성된 반성문은 통상 역효과가 큽니다
  • 보호자의 사후 조치: 사건 발생 후 부모님이 보인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가 "보호의 필요성"을 낮추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등학생도 성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이 될 수 있나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는 어리니까 괜찮다"고 안심하기보다는, 통상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통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Q. 불처분 결정이 나오면 아이의 기록에 남나요?

A.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기록은 형사처벌 기록과 달리 통상 일반 신원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은 종결이므로, 통상 향후 진학·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영향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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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아이의 미래와 가정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통상 "빠른 대응"과 "정확한 사실관계 재구성"에서 시작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가정법원이 평가하는 "보호의 필요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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