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거래대금을 넘보는 코인 시장,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따라잡았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수와 거래대금이 한국 유가증권시장 규모에 육박할 만큼 커졌습니다. 부동산·주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산이 된 셈인데, 이혼·상속 재산분할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요. 저는 가사·상속 사건을 다루며 가상자산 관련 문의를 점점 더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법원은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만, 실무에서 추적·분할이 통상 매우 어려운 영역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경계를 정리합니다.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 재산적 가치 인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며, 이혼이나 상속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점은 우리 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보유한 배우자가 "이건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솔라나 같은 주요 코인, 그리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도 같은 시각에서 다뤄지는 경향입니다.
국내 거래소: 분할 대상으로 잡기 비교적 수월하다
업비트,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은 다음과 같은 통상의 방법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 사실조회 신청
- 거래내역·잔고 조회
따라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 내역은 재산분할에서 비교적 가시화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실명계좌 연동 의무가 있고, 거래소가 국내 사법권 안에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해외 거래소·콜드월렛: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영역
문제는 다음 두 영역입니다.
-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
-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자산
법원이 해외 거래소에 촉탁을 보내도 통상 강제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거래소가 협조하지 않으면 보유 내역과 가치를 확인할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콜드월렛 역시 상대방이 "보유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외부에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드 구문이나 지갑 주소를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강제로 열어 보는 방법이 통상 없습니다.
재산 은닉의 새로운 패턴
예전에는 명의신탁이 재산 은닉의 주된 패턴이었다면,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흐름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혼을 앞두고 2~3년 전부터 미리 자금을 다른 명의·계좌로 이동
-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 매수
- 매수한 코인을 콜드월렛으로 옮겨 보관
이 경우 해당 자금이 코인 매수에 사용된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쓰인 것인지 입증하기가 통상 매우 어렵습니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P2P 방식으로 매수하면 추적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경향입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절차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도가 가능합니다.
- 해외 거래소에 대한 법원 촉탁 신청
- 자금 이동 흐름을 따라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통신·이메일 기록 등 보조 증거 확보
-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거래소 앱·지갑 앱 흔적 확인
- 세무자료(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등)와의 대조
다만 해외 거래소의 협조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점, 콜드월렛은 외부에서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은 통상 "의심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모아 분할 비율 산정 단계에서 반영"하는 우회 전략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평소에 점검해 두면 좋은 사항
이혼·상속이 임박해서야 코인을 들여다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부부 생활 중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 두시는 것이 통상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의 거래소 가입 이력(국내·해외)
- 자금이 빠져나간 시점과 사유
- 휴대전화 내 가상자산 관련 앱·이메일 알림
- 명의 변경, 해외 송금 흐름
- 세무신고 자료(양도소득세 신고분 등)
상속 사건에서의 별도 고려사항
상속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추가로 문제됩니다.
- 망인의 거래소 계정 접근권 — 사망 후 가족이 거래소에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해 잔고 정보를 받는 절차가 통상 필요
- 콜드월렛의 시드 구문 — 망인이 사망 전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가족이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해외 거래소의 상속 정책 — 거래소마다 상속 인정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확인 필요
- 세무 측면 — 상속 시점 평가가액에 따른 상속세 신고 의무
평가 시점과 환산 방식
가상자산의 가치는 분 단위로 변동하기 때문에, 분할 대상 가액의 평가 시점이 통상 쟁점이 됩니다.
- 이혼 사건: 통상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향
- 상속 사건: 상속 개시 시점(망인의 사망일)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
- 어떤 거래소 시세를 기준으로 할지(국내 평균, 해외 평균 등)는 사건별 협의·결정 사항
평가 시점에 따라 분할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변론 전략 단계에서 평가 시점을 어떻게 주장할지 통상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도 분할 비율은 일반 자산과 같나요? A. 보유 시점, 매수 자금의 출처, 혼인 기간 중 형성 여부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경향입니다. 혼인 중 부부의 공동 자금으로 매수한 가상자산은 일반 부부공동재산과 유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 사건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나요? A. 상속에서도 망인이 해외 거래소나 콜드월렛에 보관해 둔 가상자산은 상속인들이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 유언·신탁 단계에서 가상자산 보관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통상 권장됩니다.
Q.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으로 옮겼다는 정황이 있을 때 분할에 반영될 수 있나요? A. 통상 자금 이동 시점, 콜드월렛 사용 정황, 거래소 출금 기록 등을 종합해 "은닉 의심 자산"으로 분할 비율 산정 시 고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별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가상자산은 법적으로는 분할 대상이지만, 실무에서는 보관 형태에 따라 추적 가능성이 크게 갈리는 영역입니다.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까지는 개인이 자신의 자산과 배우자의 자산 흐름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통상 최선의 방어책이 됩니다. 평소 자료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사건의 결과는 통상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 노종언 변호사 · 검토일 2026-05-30
면책: 본 글은 가상자산의 재산분할 관련 일반 정보를 다룬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