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항소심이 던진 질문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과 상간자로 지목되었던 상대방 사이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친분 이상으로 보기 어렵고,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정조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건이 2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의 최종 단계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사건은 2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통상 높다고 평가됩니다. 저는 이혼·상간 소송을 다루면서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항소심을 시작점 삼아, 우리 판례의 통상적인 인정 경계선을 사례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명백한 영역: 성관계와 진한 스킨십
이혼·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영역은 한정적입니다.
- 배우자 외 상대와 모텔·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성적 의미가 분명한 스킨십(키스, 신체 접촉 등)이 입증되는 경우
이 정도가 입증되면 통상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문제는 그 중간 영역, 즉 의심은 강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사례들입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이 중간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사례 1: 유흥업소 출입은 부정행위인가
판례는 단순한 유흥업소 출입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입니다.
- 1회 출입에 그치고 추가 정황이 없다면 부정행위 불인정
-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든 정황이 있다면 부정행위 성립 가능
- 유흥업소에서 거액의 돈을 쓴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 불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2818 등)
거액의 접대비를 쓴 사실이 입증되어도, 종업원과의 연인적 감정 교류나 성적 스킨십 같은 추가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이 통상적입니다. 증거재판주의 아래에서 위법성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증 부담이 청구인 측에 있다는 점은 일반인의 직관과 다른,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사례 2: 증거 확보 — 흥신소와 도청·위치추적기
부정행위 의심이 들 때 흔히 검토되는 증거 확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흥신소(심부름센터) 의뢰: 인건비 부담이 크고, 한두 달 잠복해도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차량 도청장치·위치추적기 부착: 발각될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통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위험이 있는 영역
증거 확보는 부정행위 입증의 핵심이지만,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위치추적기나 도청기 부착은 통상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본안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거꾸로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통상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 단계에서는 합법적 증거의 범위 안에서 자료를 모으는 전략이 결국 통상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례 3: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애매한' 정황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서로 "자기" 등 친근한 애칭을 사용한 정황
- 동호회 활동을 매개로 단둘이 등산을 간 정황
- "보고 싶다", "예쁘다" 같은 문자 표현
- 모텔에 함께 들어간 사진이 있어도, 단지 술만 마셨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
명백히 의심스럽지만, 판례는 통상 더 엄격한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모텔 출입은 외형상 강한 정황이지만, 상대방 측이 "함께 술만 마셨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결론이 바뀌는 사례가 통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황 증거 하나에 기대 소송을 시작하기보다는, 여러 정황을 시간 순으로 묶어 두는 작업이 통상 필요합니다.
사례 4: '각서'를 받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배우자를 추궁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사과 각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단순 사과 각서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부적절한 점을 사과한 것"으로 해석되어 부정행위의 자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서로 의미 있는 증거를 남기려면 다음 사항이 통상 필요합니다.
- 행위가 있었던 일자
- 장소
- 구체적인 행위 내용
-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명시
각서 작성 당시의 정황(추궁 강도, 강박 여부)도 사후에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각서 내용과 별도로 작성 과정의 적법성도 통상 고려됩니다. 추궁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거나, 추궁이 형사상 문제(협박·감금)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통상 필요합니다.
의심이 들 때 가장 흔한 실수
부정행위가 의심되면 곧장 상대에게 추궁부터 하기 쉽지만, 이는 통상 역효과를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가 더 은밀하게 움직이게 되어 증거 확보가 한층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심 단계의 의뢰인을 만나면, 화를 내기보다 먼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방향과 합법적 한계를 점검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감정적 대응은 사건의 결론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하게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통상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활용되는 합법적 증거의 예
- 본인이 직접 보유한 메시지·이메일·통화 기록
- 본인 명의 카드·계좌의 거래 내역
- 공공장소·공동 주거공간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취
- 신용카드 내역에서 드러나는 호텔·식당·교통 흐름
이런 자료들은 합법성에 큰 문제가 없으면서도 통상 사건의 그림을 그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휴대전화·이메일에 임의로 접근해 얻은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통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로 점검할 사항
- 상간자의 인적사항(이름·주소·연락처) 확인 가능성
- 상간자의 기혼 여부 인지 여부
- 위자료 청구 금액의 통상 범위
- 청구취지·청구원인 구성에서의 입증 분배
이런 점검을 미리 해 두면 사건 진행 중 갑작스러운 청구취지 변경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카오톡 대화 캡처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A. 메시지 내용·빈도·시간대·만남 정황 등이 종합되어야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근한 호칭이나 감성적 표현 자체만으로는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모텔 출입 사진이 있으면 부정행위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나요? A. 모텔 출입은 부정행위 인정의 유력한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술만 마셨다"는 등 다른 사정이 입증되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Q. 부정행위 시점부터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향입니다. 시점 관리를 위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부정행위 인정 여부는 결국 증거의 무게로 결정됩니다. 의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증거가 사라지고,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면 형사처벌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사이의 경계를 지키며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을지 정하는 것이 통상 변호사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작성: 노종언 변호사 · 검토일 2026-05-30
면책: 본 글은 부정행위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 동향을 일반에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